연봉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설립 20년이넘었다해서 나름 기대하고갔는데
완전 허름한 건물에 회사 시설도 되게 안좋아보이고..
논현쪽에 우진xxx 이라는 광고쪽 회사입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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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댓글 다시는 분 말씀이..
퇴직금을 연봉으로 합쳐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미 판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럴꺼면 퇴직금을 왜 만들었을까요? 퇴직금 자체가 없어야지요.?
그리고, 퇴직금이 연봉포함? 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지 않나요?
당연시 줘야 하는데, 그걸 연봉에 포함? 재미있는 논리네요.
저도 님과 똑같은 개발자에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어요. 퇴직금 포함 2600 이나 퇴직금 미포함 2400 이나 뭐가 다른거죠? 제 말 뜻을 잘못 이해하셨나봐요
잉?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라고 댓글 달았던 개발자 입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받는다는 말이 말이 왜 말이 안돼는지, 설명 드려요?
국밥은 밥과국이 말아서 나오는거고 따로국밥은 밥과, 국이 따로 나오지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말은, 따로국밥 중에 공기밥을 더 추가하더라도, 따로국밥값에 포함되는건가요?
따로국밥 6000원 주고 시킨 다음에 밥 2000 그릇 먹어도, 6000원 인가요?
비유가 안맞을 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으면, 부가가치세가 붙지요?
물건이나 밥값을 부가가치세 포함하고, 그 포함한 가격에 또 부가가치세를 붙이고,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인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근무 1년을 하지 않았는데, 그 퇴직금을 나눠준다?
퇴직금 발생시기 모르시나요?
아주 좋은 회사 다니시나보네요.. 안줘도 되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나눠준다?
사장이 대인배 아니면, 퇴직금 안주려는거 밖에 안보이시나요?
광고회사들은 메이저 아니면 정말 안가는게 나아요.
위법 아닙니다... 보통 퇴직금 포함이라 하여 퇴직연금을 하고 있을꺼에요...
위법이면 하겠습니까... 근로계약서 가지고 노동부 가보세요...
그런 회사는 막상 가면 계약서에는 퇴직금 빼고 작성합니다.
그러니깐 위법은 아니죠.
저는 그래서 항상 면접시에 현재 제시하는 연봉이 퇴직금 포함해서 얘기하는거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계약서에 작성하는 퇴직금 제외한 연봉이 얼마냐고 꼭 물어봅니다.
퇴직금은 별개죠...
저 퇴직금 포함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쓸때 퇴포함된 금액에 싸인 합니다.... 요즘 나라에서 권장하는 퇴직연금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퇴직금이라는 개념 없이 퇴직연금을 하는거죠..
100명이 넘는 기업에서 누구나 뻔히 아는 것을 위법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위에 글 보니 정말 위법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당해 보셨나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한 후 회사 다니다가 7개월 만에 퇴사할 일이 생겨서, 사직서를 냈더니 사장왈...
"1년 안됐으니 그동안 받은 퇴직금 도로 토해놓고 가라"...
이건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이 자체가 말이 될까요?
위에 댓글 다신 분은 퇴직금을 1년 정산 단위로 포함해서 계약하시는데,
2년 11개월 다니다가 퇴사할 경우 11개월치 받은 퇴직금 내놓아라고 하면, "네 당연하죠.." 하시겠네요?
그리고 퇴직연금과, 퇴직금연봉포함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는지요?
퇴직금 포함 연봉 13분의 1은 그냥 말장난이지요. 불법은 아닙니다. 총연봉을 올려서 많이 받은것 처럼 기분이 느껴지게 하는 것일 뿐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보면 ,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보면 월급 곱하기 12가 실제 연봉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앞에서는 곱하기 13을 총연본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일 뿐 말장난인거죠. 만약 퇴직금 포함 12분의 1로 받으면 그건 불법이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의사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안하면 구속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민사대상이 아니고 형사대상입니다.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들어서 자기 한달치 급여만큼 1년씩 계속 들어가도 실제 퇴직할 때는 마지막 받은 세달치 급여 평균 곱하기 근무개월수 이고
이전에 퇴직연금을 넣었다 하더라고 마지막 받은 월급이 더 크기 때문에 총 퇴직금 금액하고 퇴직연금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회사는 퇴직연금금액 플러서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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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면 불법이지만 계약을 애초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 '그렇게하면 뭐.. 할말이없어지는거죠 .
아직 그런 방식으로 연봉협상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계약 위반하였다는 판결이 없습니다.
배울게 많을것같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더라도 연봉이 나쁘지않다면
입사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 나누기 13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