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입니다.
저는 프리로 계약을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저같은 프리에게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죠.
제가 궁금한 점은
1. 프리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분쟁 발생시 효력이 있나요?
2. 도급계약서에 프리를 위해서 있어야 항목중 계약기간, 계약금액 외에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나요?
3. 프리가 도급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계약서가 프리한테 좋은가요?
많은 조언바랍니다.
그럼 이만..
그래서 개인 사업자 절대 내지 말라고 하죠. 도급 계약서도 결과에 대해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만 하세요. 잘못하다가 가압류 당하고 인생 종 칩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퇴 통제를 받으며 (9시 부터 저녁 06:00까지) 실질적인 감독을 받으며 지시를 따라서 개발을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도급 계약이라는 것 자체로 일단 많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도급 계약은 절대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