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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IT프로젝트 위탁계약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 은 갑과 을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제 2 조 【을의 업무범위】

① “을”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중인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갑”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기간 내에 업무에 대한 검수완료 시점을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업무 수행중 또는 완료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대금지급】

“갑”은 “을”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대금을 규정된 지급방식 및 일시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계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및 “본 계약”의 종료시 “본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

또는 유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갑”과 우선적으로 협상하며, “갑”과 협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갑”이외의 타 업체와 협상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이외의 계약내용에 변경을 요청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 기타 변경내용의 기술

2.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검수, 인수조건 기타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

 

제 5 조 【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갑”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갑”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조 【해지】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 진행을 하지 않거나 작업수행 중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경우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은 퇴사 또는 질병의 사유로 프로젝트 중 교체시, 발주사의 인수인계 기준에

따른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 "을"은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

 

혹시 이상한 조항이나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 작성하는 계약서라서 잘 모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3.05.09 11:54
    일단 4조 1항은 빼야 할듯 한데요
  • ?
    anonymous 2023.05.09 12:28
    의견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3.05.09 12:25
    7조의 2 빼야되요
  • ?
    anonymous 2023.05.09 12:27
    손해배상 책임이라는게 ..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은 빼달라고 말해봐야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3.05.09 12:38
    순순히 빼주면 다행인데 우기면서 싸인하라는경우있으니 멘탈잘 잡으시고요
  • ?
    anonymous 2023.05.09 13:20
    ㅠㅠ 일단 요구는 했으니 답변은 들어봐야겠네요 .. 염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3.05.09 12:26
    7조에서 해지할때 갑의사정으로 해지되도 갑이 14일전 통보. 을의 사정으로 해지할때도 14일전 통보 내용 넣으면 좋겠네요
    30일전 통보면 좋겠지만...
    악덕업체는 을의 사정으로 해지할때는 30일전 통보라고하면서
    갑의 사정으로 해지할때는 몇일전통보라는 내용안넣는경우 있어요
  • ?
    anonymous 2023.05.09 12:30
    통보 일자를 넣어달라는게 좋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3.05.09 12:36
    분랑을 너무많이줘서 다 못할수도 있는건데
    손해배상해야된다면서
    급여에서 제한다며
    억지부릴수가있어서
    손해배상 빼야되는거에요
  • ?
    anonymous 2023.05.09 12:44
    분량을 많이주고 기간내에 못 했다고 손해배상 억지부리는 경우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꼭 빼달라고 해야겠습니다.
  • ?
    anonymous 2023.05.09 14:27
    왜 계약기간이 없죠??
  • ?
    anonymous 2023.05.11 08:41
    위탁은 무슨....근로계약이지.
    보도방들 편법으로 위탁계약서 써봤자
    근로자 인정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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