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서(4개월치 + 퇴직금) ...
1월 30일 퇴사하여
15일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재 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ㅠㅠ
현재 업체 대표가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은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오더를 내린 사람에게 진정을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대표 남편은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압류 할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표에게 진정을 넣고 싶다고 했더니 오더를 내린 적이 없으면 그것을 신고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형사, 민사 벌금만 내면 제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참 안타깝네요...
일단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까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2000만원미만 금액이라면 무료 법률자문쪽에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조사한 진행 방법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및 노동부에서 체불관련 확인서 발급받음
2단계 : 발급받은 확인서로 민사소송 접수(민사소송으로 검색해 보면...좀더 나은 정보 알 수 있음)
3단계 : 압류진행
- 혹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압류를 걸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쪽에 문의해보세요.)
- 일단 사무실을 대상으로 계좌압류 진행
직접 진행한 적이 없어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없는 점이 유감스럽네요..
암튼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