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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임금 체불로 인해서(4개월치 + 퇴직금) ...


1월 30일 퇴사하여


15일 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현재 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ㅠㅠ


현재 업체 대표가 부인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장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행 사항은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오더를 내린 사람에게 진정을 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대표 남편은 소유한 재산이 없어서 압류 할 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표에게 진정을 넣고 싶다고 했더니 오더를 내린 적이 없으면 그것을 신고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형사, 민사 벌금만 내면 제 임금은 못받는건가요 ???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
    anonymous 2015.04.28 13:57

    참 안타깝네요...

     

    일단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까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네요...

    2000만원미만 금액이라면 무료 법률자문쪽에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한번 자문을 구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조사한 진행 방법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및 노동부에서 체불관련 확인서 발급받음

    2단계 : 발급받은 확인서로 민사소송 접수(민사소송으로 검색해 보면...좀더 나은 정보 알 수 있음)

    3단계 : 압류진행

      - 혹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압류를 걸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쪽에 문의해보세요.)

     - 일단 사무실을 대상으로 계좌압류 진행

     

    직접 진행한 적이 없어 자세한 방법을 알려 드릴 수 없는 점이 유감스럽네요..

     

    암튼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 ?
    anonymous 2015.04.28 16:15
    업체 대표가 부인이면 부인명의만 빌리고,
    남편이 실질적 사장인데 남편은
    땡전한푼 없다 그러면 회사 돈은 다른 통장이나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처리되는 이미 작정하고 사기치기 좋은 모양새로 만든 전형적인 사기회사네요. 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돌려 놓았으니 발뺌하는 것이니 사기꾼이 제발로 돈 있다고 하진 않을테니
    그냥 회사에 고물상에 팔아서라도 어느정도 탕감이 될만한 것들 노트북, 컴퓨터 , 하물며 문짝 고리라도 임금 체불로 상환될 만한 것은 모조리다 압류걸어 나중에 상환받아가는 것이

    돈 될만한것 빼돌려놓기전에 빨리하세요
  • ?
    anonymous 2015.04.29 09:47

    그럴때 업체명 공개하라고 이 게시판이 있는거임.

  • ?
    anonymous 2016.03.18 12:55

    딱 임금체불하고 뒷일 수습하기 좋은 모양새로 만든 회사네요...

    일단 대표는 최대 6개월까지 질질 끌수 있고, 정말 지대로 막장이면 폐업신고하고 새로 차리면 그만입니다...

    대표명의가 아니라는게 젤 치명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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