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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6.23 16:56

미지급 조정갑니다

조회 수 884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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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담주 화요일에 못받은돈 소송건거 조정일 잡혀서 갑니다. 


그냥 못받은 돈 받으면 되는데

뭘 조정하라는건지 모르겠는데

민사조정 경험자분 계신가요. 


찾아봐도 그냥. 담담히 잘 얘기하면 된다고만 되어있네요 ㅎ 

망할놈.. 

  • ?
    anonymous 2022.06.23 18:26
    조정을 하라는건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건데 
    책임이 확실한간이며 조정할필요없이 판결로 한다고 하면
    다 받을수 있어요
    조정하면 금액을 깎으라는건데 손해입니다
  • ?
    anonymous 2022.06.24 10:44
    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2.06.25 19:21

    최근에 okky 사이트 사는애기에 업체에서 민사소송 3년걸려서 월급 받아낸거 올라왔으니

    모든분들이 보시구 추가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는애기 메뉴에서 악덕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6.28 15:39
    운영자님 반복적으로 계속 같으누글을 올리고 회사를 근가없이 비방하는 댓글입니다. 아이피공개 요청합니다.
  • ?
    anonymous 2022.06.24 13:33
    손해배상 사건이면 얼마가 인정될지 몰라
    조정할수도 있지만
    일한 급여를 안준거면 조정도 필요없고 판결로 갑니다
    전에 한달치 떼먹은놈 고소해서 이자까지 받음
  • ?
    anonymous 2022.06.24 15:49
    개발알바 용역비 못받은건데 지급명령 이의신청 해놓고. 두달후에 전화와서 돈 안줄려고 하는건 아니라고 하네요 ㅎ 그래놓고 수정요청 온거 좀 봐줄수 있냐고…
  • ?
    anonymous 2022.06.24 18:25
    돈먼저 받고 수정요청건은 선불로 받으세요
    그냥 수정해주면 또 사기칩니다
  • ?
    anonymous 2022.06.24 19:25
    진짜... 댓글들 보면, 상상력으로 쓰고 있다는 게 다 보임.

    제발 법률쪽에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면 댓글을 달지를 말던가요.

    1. 조정을 하라는 건 원고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조정이라는 제도는 원래 없던 겁니다. 조정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사건에 대한 담당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민사 손배소에 경우에는 재판을 하기전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게될 경우에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당사자들의 피해구제도 지연되는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재판을 할 경우에 세세한 다툼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드는게 단점이지만,
    조정을 할 경우에 화해권고 사항으로 단일제로 끝나고 효력은 재판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덜 듭니다.

    조정을 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양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 조정을 반드시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정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냥 온라인 전자재판에서 조정불합의서를 제출해버리면
    재판 기일을 잡아서 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의 일부 책임이 있어서 조정을 회부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2. 미지급 조정.

    미지급의 경우에는 그 사안이 완벽하게 규명이 됩니다. '돈을 안준 사건' 에서 무슨 조정을 합니까...
    이거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 하는 겁니다. 돈을 안준것을 자꾸 조정절차로 마무리할려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란 겁니다.

    조정은 서류로 불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조정일에 출석해서 '조정 조건' 을 말하면 됩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뭘 제시했냐가 아니라 '나의 조정 조건' 입니다.

    미지급이기 때문에 '미지급 돈을 다 지급하고 재판비용까지 모두 보상한다면 이자는 안 받겠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측에서도 양보를 하나는 해야하니 '지연 이자는 안 받겠다 '정도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걸 상대방이 못받겠다고 하면 재판으로 가면됩니다.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스텐스로 나올지도 알수 있고 반대로 우리측의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효과도 잇기 때문에
    조정을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조정이 아예 맘에 안든다면 그냥 불합의서 서류제출로 '재판에서 다투겠습니다' 하고 마는게 낫습니다.
  • ?
    anonymous 2022.06.27 16:2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조정이 왜 필요하다는건지 이해가 안갔는데. 들어보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네요. ㅎ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딱히 양보할 내용이 안보이네요. 지연이자 정도? ㅎㅎ
  • ?
    anonymous 2022.06.25 19:21
    최근에 okky 사이트 사는애기에 업체에서 민사소송 3년걸려서 월급 받아낸거 올라왔으니

    모든분들이 보시구 추가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는애기 메뉴에서 악덕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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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28 15:40
    운영자님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글을 올리고 회사를 근가없이 비방하는 댓글입니다. 아이피공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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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7.18 00:36
    이런건 외부에서 접속 되면 데이터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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