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자바웹개발자로,
이번에 들어갈 회사에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상한 배상책임진다라는 말이 여러번 빼곡히 써있어서요...
존경하는 항상 도움주시는 개발자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
정규직 근로 계약서
~기본 내용 생략~
11.직원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직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2.직원이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 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3.직원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게 끼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14.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제3자가 손해를 입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 경우 직원이 회사의 손해액을 배상한다.
15.퇴사 후에도 인수인계가 필요하여 회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었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 회사 들어가서, 프로젝트 한번 엎어지거나, 유지보수 때 문제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제가 낭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서요..
막장 쓰x기 업체 네요. 이런데도 있다니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