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임금 체불을 당한 일이 있어
체불 사실을 이 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부 진정을 냈는데,
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은
용역 관계라 근로자 인정을 해줄수 없으니
민사 소송을 내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만난 업체 사장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과나 지급 약속보다는,
프리랜서 용역관계인데 노동부 진정 낸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하고,
또한 이곳 노동자 게시판에 임금 체불 사실에 관한 글을 올린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고,
노동자가 아니니깐 임금체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역으로 이곳의 글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 형사 소송을 한다는 군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에서는 저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불했으므로,
이 업체에서 가로챈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횡령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려요)
민주노무법인에 간략히 문의한 결과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1. 처음에 올린 글 속에 개인의 신상, 인격을 모독하는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이 게시판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 등을 물어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고,
2. 체불한 임금에 대해 하청업체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일단 가능성이 적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무법인(02-376-0001)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T노조와 함께 대응하길 원하시면 02-2068-8514 / itnodong@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