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으로 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입사 전 미리 근로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하니 이걸 보내주더군요.
한번 보시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 및 추가되어야 할 부분 꼭 답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근로계약서랑 좀 달라보여서 조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포괄산정임금 이라는 부분이 좀 아리송합니다.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연 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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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 용 자 (갑) |
사업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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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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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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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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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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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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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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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봉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연봉기간: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개월)
3. 담당업무 및 근무 장소:
단, 회사는 회사의 상황에 따란 직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조건
구 분 |
시 ․ 종업시간 |
휴 게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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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법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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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 과 같다. 단, 회사의 사정 또는 계절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휴일: 주휴일(토,일), 근로자의 날(5/1)
② 약정휴일: 신정, 구정(3일) 추석(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3) 금은 연봉제로 지급하나 매월 포괄산정임금으로 하며 월 임금은 으로 한다.
① 월 임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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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정수당에 따라 지급한다.
③ 월 임금은 매월 01일 기산하여 30일에 마감하며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④ 월 임금은 “을”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이체한다.
4) 퇴직
① 지급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지급시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 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5) 휴가
①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②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③ 기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④ 하기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처한다.
5. 기타사항: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6. “갑” 과 “을”은 위의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합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2015년 월 일
갑: (인) 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