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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새로 계약하게된 업체인데 계약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독소조항 될만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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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 개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XXXXX호]

A (이하 "갑"이라 한다)와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대등

한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명 : 

2. 계 약 기 간 : 

3. 계 약 금 액 : 

4.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 0% 

5. 대금지급방법 : 

가. “을”은 매월 말일까지 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별 실제 투입인력의 

M/M(Men/Month)에 업무별 투입단가를 곱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금을 청구 

나.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15일에 “갑”의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

급한다. 해당 월에 인원 공백 발생 시 결원 인력에 대한 용역인건비는 차감 정산

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대금의 지급일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을”은 전항 소정의 금액 외에는 추가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간 서면합의에 의해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6. 지 체 상 금 : 해당없음 

7. 인 도 장 소 : "원청"이 지정하는 장소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을”는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갑”는 “을”에

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신의성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프로젝트”의 수행]

① "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투입인력, 수행일정, 방법, 중간 검수 시기 및 최종 검수 시기 등을

명시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는 전항의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의해 본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되, "갑"는 필요한 경우 "

을"와 협의하여 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가 수정된 경

우 "을"는 수정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프로젝트 수행 시, 투입되는 모든 장비는 수행 국가의 환경, 안전 관련 표준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관련 인증(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갑"는 "을"에게 환경, 안전 규정 및 기타 관련 인증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을"는 "갑"에게 이를 증빙,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프로젝트” 수행 기간 및 인원투입계획]

① 본 계약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 "갑","을

"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수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을"는 기간초과를 사유로 "갑"에게 계약금액의

추가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는 수행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갑"는 동 해결방안이 타당한 경우 이를 수용한다.

 

제5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을”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을”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을”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갑”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을”의 인력에 대하여 “갑”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대는 즉

시 이를 “갑”에게 신고한다.

④ “갑”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대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

해예방을 위하여 “을”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을”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을”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 수행에 종사하는

“을”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을”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갑”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⑥ “을”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갑”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을”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⑧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갑”가 “을”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을”에게 귀속된다.

⑨ “을”가 과업 수행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과업수행의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⑩ “을”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갑”가 “을”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

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⑪ “을”는 제⑩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6조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을"의 직원에 대한 처우]

① "을"는 "갑"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단, 상호 협의 하에 프로젝트 수

행 대상 업무에 따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을"의 파견직원(이하 “컨설턴트”라 한다)이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경우, "갑"와 "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① "갑"는 "을"의 “컨설턴트”에 대해서 사무실 공간, 책상, 전화기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는 본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을"의 “컨설턴트”가 "갑"의 사규 및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동 “컨설턴트”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을"는 본 계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을"의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해당 경력 및 교육을 받은 자임을 보증하며, "갑"가 "을"의 “컨설턴트”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갑”는 “을”가 본 계약기간 동안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가로 “을”에게 개발 용역대금을 지급

한다. 대금의 지급은 단계별 기성고에 따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월

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갑”가 발주자로부터 “을”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8조 [검수]

① "갑"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각 업무 단계별로 제반 기술, 구축방법론의 적절한 적용유무 및 자

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을"는 “프로젝트” 수행의 결과물(이하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이 "갑"가 旣 운용 중인 설비 및 시스

템과 접속호환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을

"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의 요청에 의거 반품을 시행하여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용역결과물”에 대해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에 규정된 절차와 시기에 "을"는 "갑"가 지정한 검사원

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하며, "갑"의 서면에 의한 최종검수 합격통지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수행

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모든 “용역결과물”의 품질은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에 제시한 제반 기술 수준에 맞아야 하며, 만

약 검수 결과 “용역결과물”의 품질이 "갑"와 "을"가 상호 합의한 검수기준에 비추어 부적합한 것으

로 "갑"가 판정한 경우 "을"는 이를 시정한 후 위 제③항에 따라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등]

"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제4조 소정의 “프로젝트” 수행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

한 경우 "을"는 지체일수 1일당 3/1,000의 요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는 위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계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20%

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보증]

① "을"는 계약서 소정의 하자보증기간까지 “용역결과물”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용역결과물”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고, 동 기간 동안 발생 및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을"가 이를 불이행하여 "갑"의 업무에 지연이

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을"는 "갑"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가 본 계

약 “용역결과물”의 하자로 인해 "갑"의 기존의 설비와 시스템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을"는 이로

야기된 확대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을"는 "을"가 계약의 구축과정에서 야기한 문제가 "갑"의

시스템과 설비에 확대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 하였음을 동의한다.

③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용역결과물”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갑"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용역결과물”의 재개발을 요청하고, 재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의해 "을"가 “용역결과물”을 재개발할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갑"가 재구축된 “용역결과물”

에 대하여 서면으로 검수 합격 통지를 한 때부터 다시 기산된다. 

⑤ "을"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용역결과물”의 하자에 의해 발생되는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관련 자료 및 교육]

① "을"는 "갑"가 제공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이를 본 계약 “프로젝트” 수행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② "을"는 “프로젝트”의 완료와 동시에 "갑"가 “용역결과물”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를 작성한 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갑"가 “용역결과물”의 사용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에도 즉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을"가 제작하는 모든 문서의 작성, 인쇄 및 배포는 "을"의 책임 하에 "을

"의 인원 및 비용으로 수행한다. 

④ "갑"는 “용역결과물”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술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갑"가 지정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는 "갑"와 협의된 바에 따라 무상으로 교육자료를 배

부하는 등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등]

① 본 계약에 의해 "을"가 공급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을 시, "갑"에게

이전되며, 대금 지급의 불이행 시 "갑"는 제품과 “용역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의해 "을"가 개발한 시스템의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완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을" 또는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③ "갑"는 본 계약을 통해 발생한 구축방법론, 노하우, 개념, 아이디어, 구축을 위해 "을"가 제공한 문

서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제13조 [비밀유지]

"을"는 본 계약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갑"로부터 제공받거나 혹은 우연히 지득한 "갑"의 제

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

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이를 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하거나 임의로 복제 할 수 없다. 본 조에 따

른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4조 [양도 및 하도급 금지]

① "갑" 또는 "을"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을"는 본 계약 상의 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안 된다. "갑"

가 사전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하도급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중지된 경우.

2. 파산, 회생 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3. 주요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으로 압류 집행을 당하거나 경매신청을 당하여 본 계약 목

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갑" 또는 "을"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서면으

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가 계약 금액을 연체하거나 지급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 제8조에 따른 "갑"의 하자보증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

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갑" 혹은 "을"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③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중도 해제,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일방은 상

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갑"와 "을"에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측은 상대방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불가항력의 영역에 있는 일방은 타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권리 등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는 실제 지출한 비

용을 "갑"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갑" 혹은 "을"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

담한다.

② "을"는 "갑"에게 “용역결과물”의 독창성을 보증하며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는 "을"의 비용으로 "갑"를 방어하여야 하며, 만일 위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갑"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을"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제, 해지 등 일방당사자의 제반 권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7조 [계약해석 및 효력]

①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서 본 계약서에는 기술되어 있으나 첨부 서류에는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에 기술된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② 각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계약서, 추가합의서, 계약 일

반조건,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구매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효하고,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갑"와 "을"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관련 상관습 등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 [관할]

본 계약에 대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배타적 관할법원으

로 한다.

 

  • ?
    anonymous 2023.03.30 10:16
    프리 계약서는 아닌듯..하도급 ...
    회사 어딘가요?
  • ?
    anonymous 2023.03.30 11:04
    제 지난글을 보여줄수있으면 좋을텐데, 사실 계약서는 딱히 큰 의미없어요
    본인이 만만하게 보이면 문제가 생겼을시 돈 안줄것이고요
    프로젝트가 본인이 감당할만한지가 중요한거같아요
    감당못할프로젝트들어가서 여러 이유든 빵꾸나면 싸움이 날수도 있거든요

    무튼 계약서, 딱히 소용은 없더라고요. 계약서로 왈가불가하려면 재판에서나 먹히고 재판간다해도 대부분 근로자 편을 들어주고 도급도 아닌 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거보면 이기실거예요

    무튼 서로 골아파서 서로 샹욕 주고받고 칼가는거 아닌이상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만만하게 안보이기만 하면 계약서 의미 없더라고요

    저도 첨에 흉흉한 소문들어서 걱정많이 했는데, 한 두어번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단, 도급이라고 상단에 명시, 지체상금, 뭐 사후 유지보수 이딴이야기만 없으면 됩니다
  • ?
    anonymous 2023.03.30 11:04
    재판까지도 아니고 노무사 찾아가면 됩니다
  • ?
    anonymous 2023.03.31 03:56
    죄송하지만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도움이 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 ?
    anonymous 2023.03.30 14:34
    위에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얘기했더니 수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계속 악성 계약서를 고수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3.03.30 14:41
    첫번째 보자마자 도급계약서라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용역계약서로 다시 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23.03.30 19:03
    아 스압ㅜㅜ
    일하러가는데.. 금액 장소 시간 9-18시 플젝명 계약당사자들 정보 있으면 되지. 더 넣고 싶으면 근로기준법 준수합니다. 이거나 넣으면 되지..
    짱나게 기네.
  • ?
    anonymous 2023.03.31 22:09

    회사가 그지같아서가 아니라 가끔보면, 영업 담당자가 잘 몰라서 저런 계약서 들이미는 경우가 있더군요.
    사실 소문난 곳 아니면, 대부분은 악의적 의도가 없이 아무생각없이 회사에 있는 양식 대충 갖고와서 계약해서 저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 ?
    anonymous 2023.04.01 21:58

    보도방 전화번호 스팸신고 합시다. 불법스팸신고 국번없이 118.
    무작위 문자메세지를 보낼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보도방이 갖고 있는
    님들 개인정보 파기해달라고 하고 무단 사용시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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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보통 프리랜서 구인 구직 어디서 하나요 ?

    Date2024.04.21 Category질문 Reply12 Views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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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일자리 징징 거리지 말고

    Date2023.12.21 Category일반 Reply9 Views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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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궁금해서 그런데

    Date2023.08.09 Category일반 Reply6 Views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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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잡한국에

    Date2023.04.13 Category일반 Reply3 Views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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