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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서에 퇴직시는 급여를 2달뒤 준다고 되어있는 회사인데

이거 1월분이라면 2월내로 지급하는게 법규아닌가요 이걸 3월에 지급한다는소리인데

퇴직할 예정인데 정상 급여일로 지급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
    anonymous 2015.02.22 15:47
    퇴직후 급여등과 다른 기타 금액적인 부분은 15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 상황이 아무리 여의치 않아도 1달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법규죠
    노동부로 가셔야 할듯
  • ?
    anonymous 2015.02.22 17:32

    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안나오면 노동부 가셔야죠...

  • ?
    anonymous 2015.02.23 06:46
    노동부 간다고 인사팀에 통보하세요 ~ 회사대표 아마 출석해야 할겁니다 조치가 있을겁니다 인사팀에서
  • ?
    anonymous 2015.02.23 10:59

    아무튼 이런 변태조항 넣는 곳 중에 악덕 아닌 곳 없고 그 악덕 짓거리는 언제고 반드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
    anonymous 2015.02.25 23:20
    까불지말고 조용히 기다렸다가 삼월에 받어라
    객기부리다가 업체서 열받아서 버티면 임금 내년에 받을수도있어
    법이그래... 노동부 의미없다... 거긴 법적효력이 없으
  • ?
    anonymous 2015.02.26 06:15
    아이고 의미없다. 니가 노동부냐?
    법적 효력이 없으면 필요없는 노동부를 왜 만들었냐 이 눔아 업체서 버티다 노동부에 쳐맞고 깨갱한다고 하더라
    보도방 아니라고 발악하더니 나 보도방 맞구만 이 관종아 제발 좀 꺼져라
  • ?
    anonymous 2015.02.27 12:26

    계약서와 노동부 조항은 틀림

    계약서 사인을 했으면, 계약서에 대한 사항대로 지켜보는게 옳음

    노동부에 신고 하는 절차는 일 끝난 시점 으로 15일 경과후 임금 안들어올때 신고 가능


    계약서도 일종의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노둥부 신고후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지급을 진행한다고 뻥카치면

    할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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