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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에 관하여 선배님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으며 이번이 처음이며 계약서를 받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올바른 것인지, 항목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계약서 일부 내용을 올리오니 

 

부디 읽어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직 근로계약서

 

* 계약의 목적(1조)

1.회사와(이하 甲) 와 근로자 A(이하 乙)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업무 목적(2조)

1. __프로젝트의 __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 근무지(3조)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2.근무지를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조정할 수 있으니 을은 이에 동의한다.

 

* 근로계약기간(4조)

1. 근로계약기간을 20xx.AA.BB ~ 20xx.CC.DD까지로 한다.

2. 만료 후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3. 제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

4. 계약기간 중 갑이 을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이진다 판단될 경우 계약기간중에 을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 근로시간(5조)

1.근무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법정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일(6조)

1. 휴일은 주휴일(토요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로 한다.

2. 단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의 업무 실행의 경우 갑은 을에게 기타일에 휴일을 대체하도록 한다.

 

* 해약(7조)

1.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1개월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 임금(8조)

1. 을의 임금은 ___원으로 한다.(기타법정 제수당이 포함됨, 월차수당은 월급에서 공제)

2. 을의 조퇴 지각 및 결근의 경우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갑은 회사기준에 따라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휴일인 경우 다음날 지급한다.

4. 소득세를 제외한 세법에 의한 제세 공과금은 갑이 부담한다.(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비밀유지 및 고지의무, 손해배상 (9조)

1. 을은 업무에서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퇴사후라도 유지한다.

2. 을은 주소변경, 질병 등 신분상의 중요한 변동이 있을경우 갑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을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기타 1(10조)

1.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갑이 정하는 사규 등 제반규정에 따른다.

 

 

 

 

 

 

  • ?
    anonymous 2017.10.25 09:11
    크게 독소조항은 없어보이네요..
  • ?
    anonymous 2017.10.25 11:20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7.10.25 10:46
    고객사하고 직접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건가요? 파견업체가 아니고? 

    윗분 의견처럼 크게 최악은 아니고 굳이 고치자고 한다면

    근로계약기간4조4항
    계약기간 중 갑이 을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이진다 판단되고 을도 인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중에 을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근로시간 5조 2항
    갑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법정근무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무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지급한다.
     
    임금8조2항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견]
    만약 지각과 조퇴도 일당을 제한다면 연차휴일을 요구하세요. 지각과 조퇴를 일당에서 제한다는 문구는 처음 들어요.. 
     
    비밀유지 및 고지의무, 손해배상 (9조)
    을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 기물을 파손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의견]
    업무상 실수할수도 있는데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 ?
    anonymous 2017.10.25 11:22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사와 직접은 아닌거 같습니다. 파견업체 같은데 혹시 업체가 다른게 어떤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
    anonymous 2017.10.25 21:27
    이 계약서는 개발자와 업체간 계약이네요
    그중 5조 2항 이 오래된조항이라 삭제해야 하구요
    6조 휴일은 해당내용은 당연한거구요 추가로 프로젝트 수행사 일정에 우선원칙으로 한다 라고해야 더쉴수 있어요

    8조 임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차수당도 포함 시키세요 야근 수당도 추가 그래야 월 급여 높게 받고요
    4항 프리랜서니 원천징수금액인 소득세 (계약한 월급여의3.3% 세금 액) 은 당연 빼고 받는거니 나머지 추가로 낼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4항을 빼고 1항에 월급여액은 야근수당 , 근무에 필요한 수당포함 함 단 월급여액은 계약 금액의 3.3% 제하고 지급한다 라고 변경
    9조 1항 기간을 1년간 유지

    이정도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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