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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골X비 라던가...X드X 라던가...

 

알바생한테 놀아나지 말고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308860/reviews/%EA%B3%A8%EB%93%9C%EB%B9%84

 

https://kreditjob.com/?company=113865-%EA%B3%A8%EB%93%9C%EB%B9%84

 

클딧잡은 국민연금 데이터랑 연동된거라 리얼 팩트입니다. 저거 가지고 조작이다 이러면 걍 뒤가 구린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잡플은 어느정도 조작은 가능하나 여기 알바처럼 무조건 옹호하면 신고먹고 글 지워집니다. 어느정도 믿을만 하죠?

 

일단 얼마전부터 이슈였던 골X비라는 회사를 보면 평균 연봉이...굉장히 낮습니다. ㅠㅠ대부분 다 초급이라도 저 평균 나오기 힘든데...

 

아무튼 여긴 이제 좀 많이 변질 되서 믿기 힘드네요. 사람장사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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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8:48
    골드비가 잘나가니 배아파큰가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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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8:50
    맞아요. 파견허가증 없어서 불법파견으로 잡혀간 사장이 글적은가봐요. 정확하지도 않은정보 올려서
    ㅋㅋㅋㅋㅋ 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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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1 10:17
    골드비도 사람팔아 돈버는 회사죠. 크래딧잡 보니까 연봉도 엄청 낮고 잡플 후기 보니까 개나소나 다 들어간다던데 초급 뻥튀기 업체면 파견허가증있든 없든 통나무 장사하는 애들이랑 뭐가다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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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옥스(112.223.149.210) 2016.10.21 19:59
    난 개나 소도아니나보네 골드비 지원해서 떨어졌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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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22 13:01
    골드비는 솔루션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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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1.13 19:31
    골드x 사장님 여러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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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1.15 20:09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사업 수행 준수사항중에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
    파견허가증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걸어두지 않을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4조) 명시되어있습니다.

    파견허가증이 있는 회사면 안걸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못찾거나 구석에 있을수도 있으니 회사관계자 또는 면접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대게 무허가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없다거나 없어도 된다는 등의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즉각 면접본 회사를 관할에 속한 노동부로 무허가 불법파견회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외 노무사 연락처 010-4838-3496 로 연락주세요.(상담수수료 및 노무비용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회사에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시고 자본금액 확인하시면 선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1억이상은 있어야 안전하다고 보기때문에 파견허가증도 1억이상된 회사만 노동부에서
    심사조건기준입니다.
    1억미만의 회사는 선정하지않는것이 안전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자본금이 1억미만일경우 반려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으나 주지않을경우 1억미만이라는 회사로 인식하면 됩니다.
    무허가 불법파견회사는 자체가 불법덩어리입니다. 월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법파견회사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월급체납으로 노동부로 가게될경우
    이미 그회사는 폐업하고 다른회사로 다시 이름내서 같은것을 반복한다고합니다.
    자본금이 1만원이라도 법인설립이 쉽게 되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허가증도 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9:04
    http://it.nodong.net/zbxe/index.php?document_srl=102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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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9:08
    전형적인 불법파견회사 관계자 글이다. 너무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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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1 10:14
    파견업체를 다닌적이 없어서 관계자라고 하긴 뭐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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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옥스(112.223.149.210) 2016.10.21 20:00
    무허가 불법파견업체겠죠. 허가받지않고 인력넣고 그런행위는 불법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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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6 15:55
    네 그러니까 파견을 나가본적이 없다는거죠. 댓글 알바만 해서 난독 걸리셨나 사람 말을 알아 듣질 못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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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9:09
    성호아이피오 라는 회사에 이어 골드비라는 회사도 공격을 당하는군요~ 파견허가증 있다는이유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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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19 19:22
    파견허가증없이 불법파견회사사장님들 이링크보고 정신차리세요.

    http://blog.naver.com/anybily?Redirect=Log&logNo=1648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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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19 23:43
    댓글...정말 알바천지네.ㅋㅋㅋ 어이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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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0 11:33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티나게하는 수준낮은 언플에 놀아날 정도면
    개발자 접어야죠.
    지들만 신나서 하는거지 정작 저런거 보고 혹하는 사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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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1 10:11
    꼴보기 싫어서 그래요. 뻔히 보이는거 왜 저딴식으로 글을 다는지 솔직히 여기서 글 보다가 골드비랑 성호아이피라는 회사 알았지 그전에는 듣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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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옥스(112.223.149.210) 2016.10.21 20:02
    꼴보기싫다기보다 이런 글자체가 무허가 불법파견업체는 상당한 쥐약인거죠.
    어떤 개발자가 무허가로 운영되는 불법파견회사로 입사를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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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0 13:41
    운영자가 이미 버린거같음 it노조 Q&A는 개선여지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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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20 19:20
    운영자 탓하지마시고 파견허가증 받고 합법적으로 회사운영하세요!. 개선여지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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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1 09:32
    댁같은 알바들을 냅두니 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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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10.21 11:38
    구인 관련 연락오는 곳들이파견허가증보다 급여단가를 후려치는게 짜증나네요.. 하청에 하청처럼 인력을 구해달라는것도 웃기고.. 구인사이트에서 구하면 되는건데..(어차피 면접은 본인들이 볼꺼면서) 일하는 인력 급여만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인력없다고 위에 보고하는 어이없는 시츄에이션;; 그리고 프로젝트는 말아먹거나 일하는 자들만 개고생하겠지여;; 여튼.. 연락오는게 다 돈가지고 장난질할라는.. 모업체는 대놓고 낮은 급여를 일한국에 기재를 하더군요;; 허허;; 업무는 괜찬아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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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옥스(112.223.149.210) 2016.10.21 20:03
    단가를 후려치는 자체가 무허가로 운영되는 불법파견업체라서 그런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는회사는 전화자체를 하지않읍니다.
    면접제의를 하는것이지요.
  • ?
    니옥스(112.223.149.210) 2016.10.21 20:06
    쓰레기 업체 라는 표현을 쓰는데 , 무허가업체가 쓰레기였던것이죠.
    월급떼여서 노동부가면 그때서야 파견허가증없어서 신고당하고 불법파견회사구나하고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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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112.223.149.210) 2016.10.23 16:19

    최근들어서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불법파견회사를 보는대로 노동부에 신고 바랍니다.
    최근에 면접자들이 많이 신고를 해서 단속도 많이 실시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대다수가 파견허가증없이 무허가로 회사를 운영하기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조회수가 많은 페이지여서 퍼온글 여기다 옮깁니다. 관련 글출처 : 게시글에서 퍼옴.

    요즘 불법파견이 이슈인데요?

    이유는 파견허가증 없이(무허가업체가) 프로그래머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철수시키고 하는 IT아웃소싱(파견)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근거조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사용사업주는 위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1.2항에 대한 벌]


    제7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제1호의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1.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할수 있다. (10.6.4 개정)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수 없게 하는 봉인

    제12장 벌칙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파견허가증이 있는데도 파견허가증을 회사에 비치하지않을경우 과태료 300만원에 처함.


    불법파견회사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한정보이니 잘 참조해주세요.

    면접보실때 꼭 참조하세요.!!!

     

    1. 전화로만 면접하는 회사. ( 제일 위험한 면접형태입니다.)

    2. 회사로 오라고 했는데 , 근처 커피숍에서 면접보는 회사,

    3. 알고있던 회사와 다른 이름의 회사, 또는 회사외부의 장소(파견허가증이 비치되지않은곳)

    4. 같은이름의 회사이긴 하나 파견허가증이 걸려있지 않는 회사 = 안결려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5. 오피스텔로 사무실이 등록된 조그만 회사. (무조건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파견허가증만 비치해있으면 불법은아닙니다.)

    ( 오피스텔은 면적이 작기때문에 파견허가증 내주는 조건중에 회사면적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6. 하나의 공간인 회사에서 여러회사가 뭉쳐져 있는 회사. (제일 위험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월세를 뿜빠이(더치페이)해서 월세를 내는 영세한 회사라는 뜻이므로 언제라도 급여는 밀리는 우선순위입니다)

    7. 회사명을 검색창에 치면 홈페이지가 없거나 정보가 거의 없는 회사. 기업보고서도 뜨지 않는회사(신용평가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8. IT회사인데도 소프트웨어 신고증 조차도 없는회사.

     

    개발자 프리랜서분들은 항상 회사에 파견허가증을 요구하십시요.

    핑계되거나 없어도 된다거나 우리회사는 도급(위장도급)이라 그런거 없어도 된다거나 이런회사는 사기입니다.

    그리고 회사이름 꼭 공유해서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속 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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