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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6.11.13 19:39

믿고 거르는 일터 Q&A 팁

조회 수 3741 추천 수 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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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파견 허가증 관련글 -> 전부 골드x 사장님 글입니다. 소중한 글 감사드립니다

어떤회사 피해야합니다 + 빠른 댓글 및 옹호글 -> 골드x 사장님 하루에 글 몇개씩 댓글 수십개 쓰느라 감사하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개발자로서 파견허가증에 대한건.. 글쎄요

 

수주 회사 혹은 1차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허가증이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100개 이하 업체만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겠네요 각 회사 직원수는 많지만

 

 

하지만 웃긴건 허가증-> 1차업체에만 필요

 

2-3-4-5-6 차 까지 줄줄이 일 내려와서 보도방, 인력장사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불법인데

 

어느 유명한 it 파견 업체 회사 사장님이 똑같은 인력장사 하다가

 

허가증? 그런게 있었어? 기회다! 하고

 

올해 5월인가 허가증을 따고 일터 Q&A 에 여러번 글쓰는 일명 "나쁜업체" 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아요 나쁜업체 걸러지면 좋은거겠죠

 

그런데 거의  순실이가 ㄹ혜 까는 거마냥 하고있네요 ㅎㅎ

 

 

그 불법업체 신고 당한곳이 대부분 J&? 라는 회사 직원이었거나 관련업체 다녔던 사람들 회사네요

 

우연의 일치!

 

 

그 나쁜 업체들 만든곳이 바로 j&? -> 골드x 로 옮긴 회사 였습니다! 짜잔!

 

 

간만에 일터 Q&A 보는데 재밌어서 글좀 남기고 갑니다

  • ?
    프리랜서 여러분...돈 많이 떼이셨죠?
    최소한 월급주는 회사한번 방문은 해보시구요.
    유령회사가 너무 많기때문입니다.
    그게 귀찮으시면.. 메일로 요청하시면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파견허가증
    등기부등본 (자본금1억) 확인 꼭 하시고
    프로필 전달은 그후로 부탁드립니다.
  •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ba(112.223.149.210) 2016.11.14 08:10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사업 수행 준수사항중에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
    파견허가증은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걸어두지 않을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4조) 명시되어있습니다.

    파견허가증이 있는 회사면 안걸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못찾거나 구석에 있을수도 있으니 회사관계자 또는 면접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대게 무허가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없다거나 없어도 된다는 등의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즉각 면접본 회사를 관할에 속한 노동부로 무허가 불법파견회사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외 노무사 연락처 010-4838-3496 로 연락주세요.(상담수수료 및 노무비용이 부담될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회사에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시고 자본금액 확인하시면 선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1억이상은 있어야 안전하다고 보기때문에 파견허가증도 1억이상된 회사만 노동부에서
    심사조건기준입니다.
    1억미만의 회사는 선정하지않는것이 안전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자본금이 1억미만일경우 반려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했으나 주지않을경우 1억미만이라는 회사로 인식하면 됩니다.
    무허가 불법파견회사는 자체가 불법덩어리입니다. 월급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법파견회사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월급체납으로 노동부로 가게될경우
    이미 그회사는 폐업하고 다른회사로 다시 이름내서 같은것을 반복한다고합니다.
    자본금이 1만원이라도 법인설립이 쉽게 되기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허가증도 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신동(112.223.149.210) 2016.11.16 19:31
    제이앤비라는 회사 좋은걸로 기억합니다.
  • ?
    anonymous 2017.07.06 02:49
    아이피가 다 똑같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2.223.149.210
  • ?
    anonymous 2017.07.06 10:11
    와... 아무리 멍청하다지만, IT업체 사장이 지 IP보이는 것도 모르나...
  • ?
    anonymous 2017.07.06 13:43
    지난주에 게시판관리자께서 도배하시는 계정들만 활성화 시키셨더니 이 글에도 혼자 댓글을 달았던 모양이군요..
  • ?
    anonymous 2017.07.07 13:01
    오늘의 IP는 나야나 나야나~ ㅋㅋㅋ
    빨아먹고 살라고 고생이 많다..
  • ?
    anonymous 2017.07.09 15:30
    어느 회사 사장님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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