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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저는 회사가 불법파견회사인지도 몰랐습니다.

 

방금 여기 게시글 보니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느닷없이 출석하라고 왔는데

 

뭐라고 대답해야하나요?

 

사실관계조사라고 하는데

 

열심히 투입해서 일한게 죄인가요?

 

여기 고객사 피엠도 같이 참조인조사 한다고 합니다.

 

여태 남한테 피해한번 준적없고 , 법잘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조사받으신분들 있으시면 질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ㅠㅠ

 

 

  • ?
    ba(112.223.149.210) 2016.10.12 18:24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셔요.
    질문: 파견허가증없는 이 불법파견회사가 불법파견회사인줄 알고 입사했습니까?
    답변: 아니요. 몰랐습니다. 몇일전에 it노동 게시판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질문:업무는 누구한테 지시받았습니까?
    답변: 여기 옆에 있는 고객사 피엠님한테 지시받고 일했습니다.
    정말 불법파견회사인줄몰랐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하시고 검찰로 이관되고 처벌받으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벌금으로 끝날수도 있고, 그래도 전과자는 됩니다.
    운이 안좋으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벌금이라고 하니
    애초에 그런 불법파견회사 안가는게 답입니다.
    면접볼때 꼭 그회사에 가서 면접보시구요
    특히 프리랜서분들은 단순전화통화나 커피숍이나 외부에서 면접보시지 마시구요.
    꼭 그회사 방문 해서 "파견허가증" 걸려있는지 부터 확인해야합니다.
    합법적인회사는 절대로 전화로 프리랜서 섭외전화하지 않습니다.
    파견허가증을
    안걸어두거나 비치가 안되어있으면 과태료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핫이슈입니다. 아마 계속 이런 질문들 올라올것같습니다.

    불법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의관한법률에의해 폐쇄조치된다고 합니다.
  • ?
    anonymous 2016.10.13 11:54
    3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벌금은 ...
    [위. 1.2항에 대한 벌]

    제7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3조제1호의2)
    이라고 역무를 제공받은 자 니깐 상위 업체가 되는거같은데... 흠..
  • ?
    신동(112.223.149.210) 2016.10.14 19:22
    최근 불법파견회사에서 면접봤다가는 면접자들이 이제 똑똑해져서
    면접끝나고 나오자마자 노동부가서 그 면접본 회사 신고한다고 합니다.
    회사가서 파견허가증 걸려있나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파견허가증없으면서 프로젝트 투입하고 이런얘기하면
    신고포상금 30만원받으려고 불법파견회사라고 신고하는게 유행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면접이 많이 안잡히고 있는거랍니다.
    노동부에서도 체납월급돈받아다 주는것보다 불법파견단속이 월급체납의 근본이라 더 단속강화한답니다.
  • ?
    anonymous 2016.10.14 23:12
    실제 노동부 전화해본결과 포상금은 없다고하는데요 파견허가증 있어도 비치안해도 벌금그런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나온팩트인지...
  • ?
    노동부에 전화안한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전화 받은 적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셨다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적어달라고 노동부에서 피드백왔습니다.
    파견허가증없는 불법파견업체사장님 거짓말 하지마시고 링크보고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팩트 링크 보냅니다. 3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라하네요.

    http://blog.naver.com/anybily?Redirect=Log&logNo=164842582
  • ?
    anonymous 2016.11.30 14:52
    오해가 있을까 적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는 피해자이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실관게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업자에 의해서 실제로 불법파견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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