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판의 대부분의 파견업체와 파견받은 업체는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허가받지않은 파견업체와 그 업체에서 파견받은업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상위업체(1차, 2차업체 등)으로부터 갑질과 파견업체의 임금문제 등이 개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황당한 갑질이 있는 경우에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파견업체는 개발자를 우습게 보고
폐업하고 다른명의로 새로 등록하고 파견업을 계속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을 당한 개발자가 위 업체를 파견법위반으로 고소하면 파견받은 업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견받은 업체에서도 압박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때는 파견업체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인력파견구조를 바꿔보는 노력을 했으면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성이 희박해 보여서 참고하시라고 적습니다
소개비로 매달 개발자에게 삥을 뜯는 구조가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건 이런 구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개발자 출신 관리자들이 많다는 현실입니다
최소한 허가받은 파견업체여야 개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파견업을 하고있는 대부분의 인력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않고 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허가 업체인지는 노동부에서 확인가능,
파견업 허가 업체에서의 임금체불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상위업체에게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주는지 확인이 가능하는 등의 더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업체는 형식적으로 상위업체(1차[sds, cnc, lgcns], 2차[기타])와 도급계약(관리자의 지휘감독 없이 일의 완성 목적으로 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은 불법근로자파견사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업체는 개발자와 프리렌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노동법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1차감독관판단후 검사가 판단)이나 고소(바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근로자 여야합니다(인력업체 정규직이면 파견법위반만 증명하면 됩니다)
인력업체와 프리렌서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개발자는 근로형태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판례나 행정해석는 "형식"이 아닌"실질"을 따집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노무 제공으로 받는 대상적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잇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참조(사업주들은 이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사들은 여기서 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blog.naver.com/gong100s/220750171861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개발자가 근로자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아실겁니다
그러나 증명은 진전인,고소인이 해야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업무지시내용 녹취, 메일, 카톡, 문자메시지, 종이문서 등 수집가능한 모든 것을 평소에 짬짬히 수집해 두시면 됩니다. 인력업체와의 대화 녹취, 이에 더해서 한명은 고소인으로 나머지는 참고인으로 나서거나...)
근로감독관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하지만 있는 증거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주 드물게 근로감독관이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진정,고소시 녹취를 하십시오
2. 파견법 위반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파견법 위반이라는 증거는 파견된 개발자가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파견업체)에게서 업무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받은 업체(1차, 2차)의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것에 있습니다
즉 위에서 수집한 업무지시내용 녹취, 메일, 카톡, 문자메시지, 종이문서 등이 근로자임과 파견법 위반이란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3.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여의도가 파견지이면 이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가서 파견법 위반이라고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진정인 경우에 25일 + 연장 25일, 고소인 경우 2개월 연장 1개월 안에 답변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않은 파견업체와 파견받은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파견개발자는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몰고가는 이유는 업체들이 개발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파견법 해당 조문 start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시행일 2007.7.1]]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2014.5.20]
1.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참조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FE3E8F5284C248B98C97DF21783ED428|0|K
--- 파견법 해당 조문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