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분들이 많으신곳이라서 적용이 안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믿고 "취업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에 당한게 괘씸해서!!
사내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란걸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한다" 라는 근로기준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업규칙을 뜯어보면 사내가 정해놓은 나름의 조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차"에 대한 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만듭니다. 따라서 "연차"공제에 대한 내용이 없을수도 있어요)
먼저,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 아닌 중소, 어쩌면 중견기업까지도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인색하게 굽니다.
이말이 무슨말이냐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딱 하루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성탄절이나 추석에 붙은 앞뒤의 연휴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공휴일"의 개념인것 입니다.
이에 따라 몇몇 회사들은 이 취업규칙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공휴일"을 발생하는 연차로 대신하여 소진하겠다라고 명시해놓은 회사들이 알게모르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연차들을 칼같이 계산해서 퇴사시에 이러이러한 연차 다 소진했으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것이지요. 그러고 부당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다보면 사측에서 들고오는게 "취업규칙"인 것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회사에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랐다 나도 모르게 동의했다는 "취업규칙"때문에 나역시 적용을 받어야 하는거라면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5인이상 근로장의 경우는 일일이 입사자마다 알려줄 "의무"라는게 회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같은 노동자분들은 몰랐다고 항변하기 보다는 이 "취업규칙"을 먼저알고 그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당하지 않는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연차"를 그런식으로 소진하겠다는 조항은 근로자의 50%이상 동의해야 삽입할 수 있는 조항인데 이미 해당 "취업규칙"을 만들당시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라, 설령 그 동의당시의 근로자들이 전부 퇴사를 했다치더라도, 모르다 치더라도 전부 현 근로자도 적용을 받는 아주 이상한 조항입니다.
어차피 연차 쓰려는 순간 드러날테고 그러면 바로 나오면 그만 아닌가요?
1년간 연차를 하나도 안썼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