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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프리

프리랜서 계약이 처음이라서 일단 싸인을 했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수정하거나 없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9 조 [지체상금]

 "을"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위탁받은 용역 내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⑤"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받는 대금에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본 계약 수행 중 "갑"의 사업장 내에서 "을"의 직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 있따.

  • ?
    anonymous 2011.10.14 02:11

    헐...... 안전사고 책임이 "을"에게? 이런 미친계약서는 파기 하시길..

  • ?
    anonymous 2011.10.14 09:55

    9조랑 12조도 문제가 많네요..저도 계약할때 저런 내용들이 있어서 빼달라고 요청했더니만 못빼주겠다더군요..자기들도 당한게 있어서 방어적인 차원이라던데..머..서로간의 입장차라 하지만..결국 입장이 다른거니까..저런 조항이 있음 안하는게 낫죠..

  • ?
    anonymous 2011.10.14 13:33

    저런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기분이 찜찜하죠.


    그래서, 제목은 근로계약서로 하고 이상한 책임이나 보상조항은 다 지워달라고 하세요.

    안 지워주면 다른데로 가면 됩니다.


    내용을 보니 마음에 안들면 지네 멋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잘못하면 아래 글처럼 한달 후에 책임지라고 연락 올수도 있겠네요.


    아직 일 들어가시기 전이라면 안 가시는게 낫겠습니다.  투입된지 몇일 지났으면 그거 안 받더라도 

    못하겠다고  나오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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