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 처음이라서 일단 싸인을 했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수정하거나 없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9 조 [지체상금]
"을"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위탁받은 용역 내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의 비율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12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⑤"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이 받는 대금에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리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본 계약 수행 중 "갑"의 사업장 내에서 "을"의 직원에게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에 있따.
헐...... 안전사고 책임이 "을"에게? 이런 미친계약서는 파기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