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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x드텍이란 회사와 계약하고 마지막 달 급여를 떼였는데

 

사장이란사람이 돈이 없어 못주겠다고 하던데

 

보니까 잡코리아에 구인글을 몇개씩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감독관이란 사람들이 프리랜서는 노동자로 취급안해서 안주면 방법없다고 민사를 걸라고 하는데

 

한달 급여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뭐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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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07.23 23:03
    감독관이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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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6.07.25 09:09
    감독관이 미x놈이네요..
    저도 프리랜서일때 급여못받은거 진정넣어서 다 받아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그 미친감독관에 대해서 올리고 담당감독관 변경 요청하세요..
    그러면 담당감독관이 변경되던지..아니면 그 미친감독관이 연락와서 고분고분하게 처리해줄겁니다.
  • ?
    원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감독관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대 개인의 협상으로 보여지므로 민사로 해결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미친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것이죠.
    아무나 민원 진정넣는다고 프리인지도 정규직인지도 구분못하고 일을 하면
    근로감독관 스스로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 ?
    anonymous 2016.07.26 16:43
    한달치가 적은돈이신가보내요;
    민사든 뭐든 해서 받아내셔야죠 한달치급여때문에 라는 생각에 내비두면
    악덕 사장만 좋아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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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돈을 안줄까라는 생각을해보세요?

    개발자가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나왔다면 주었겠죠.

    잘안되서 못받았기때문에 안준것 아닐까요?

    일방적인 개발자의 글일 뿐입니다.
  • ?
    anonymous 2016.07.28 09:37
    감독관 이름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장난하나 엄연히 계약서 다쓰고 일한게있는데 프리라고 돈을 못받는다시 첨듣는소리네요.
    감독관은 신문고에올려서 정신한번 차리게 해줘야겠네요
  • ?
    본인이 직접 근로감독관에게 전화연결해서 물어보세요.

    4대보험도 안들고 고용보험도 안든사람을 근로감독관이 왜 보호해줍니까?

    예를들어 어떤 회사가 100만원 떼여서 못받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받아서 달라고하면
    프리계약은 자체가 도급 및 용역계약입니다. 회사 대 회사로 봅니다.

    한 회사가 상위 회사에 돈을 못받았다고 그회사 돈받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야 하고
    특히 파견회사는 근로자 파견 허가증 있는 곳인지 부터 확인을 해야 답입니다.
    불법파견회사는 저런식으로 특히 마지막달 급여는 주지 않는게 흔합니다.
  • ?
    신동(112.223.149.210) 2016.08.11 20:13
    윗분말씀이 맞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민사로 해야한답니다. 노동부에서 안해줍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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