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용역계약(개인 3.3%공제)했는데 3개월지나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구두상으로 금주까지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계약파기(해고) 통보받았습니다
1. 유예기간 없음
2. 사전협의 없음
3.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상으로 통보(절차위반)
4.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없음
다시는 불법행위 못하게 피바람나게 조져야 겠네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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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용역계약(개인 3.3%공제)했는데 3개월지나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구두상으로 금주까지 근무하라고 일방적인 계약파기(해고) 통보받았습니다
1. 유예기간 없음
2. 사전협의 없음
3. 서면통보가 아닌 구두상으로 통보(절차위반)
4.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없음
다시는 불법행위 못하게 피바람나게 조져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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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인가요?
다시 안볼 나에게 피해를 입힌 X인데요?
나도 어떻게든 피해를 완화 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그 이상으로 줘야 합니다.
좋게 하면 그 X만 좋은거지 나에게 좋은게 아닙니다.
한국에 진상 부리는놈들 많아요.. 그냥 지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관리자면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지만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치가 않쵸...
그냥 막무가네로 밀어 부치다 안되면 짤르는곳도 있을 거구요..
노동도 노동이지만 수준이 참 한심하죠 ㅋㅋㅋ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이면 최고로 생각하는 곳이죠... 좀 심할정도로..
프리랜서를 하지 말라는 글로 보이네요..
일 다해주고 돈 못받으면 민사로 가능 한데, 민사도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글로 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퍼왓는지 모르지만, 민사로 가면 시간은 좀 걸려도 받을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일을 하면 그건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가면 프리랜서라 하면 먼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참나 도대체 뭐가 뭔지... 안당할려면 그냥 좋은데 골라서 잘 가야 합니다.
아니면 이 바닥을 떠나던가요...
근태 업무지시 받은 자료있구요.
회사측 내부사유로 인한 부당해고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액소송하시는것도 추가로 문의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