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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18:18

근로자 인정기준(고용노동부)

조회 수 3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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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O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사용종속관계'라 합니다. 
O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anonymous 2017.03.20 15:20
    정리하면 업무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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