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644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계약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 또는 “갑” 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 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에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 걸까요?

  • ?
    anonymous 2022.05.17 23:51

    문구상으로 보면, 빼야 하는게 맞습니다.
    "을"이 일 실컷해주고, 막판에 "갑"이 "을"이 일 못한다고 꼬투리 잡아서 일 못시키겠다고 쫓아내면
    “을” 은 그 손해를 “갑”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이러는 일 못해주지. 겁나서 어디 일 해주겠습니까?

  • ?
    anonymous 2022.05.18 00:59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 를 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독소조항에 속합니다.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는 평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반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요청,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원청의 요구에 대한 처분도 적시해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22.05.18 09:43
    저 조항 지우자고 하고 갑과 을은 어떤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된다고 넣자고 쇼부치고. 안된다 하면 안가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5.18 11:27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명시된건가요?

    아님 용역계약?, 도급? 뭔가요?
  • ?
    anonymous 2022.05.19 18:08
    근로계약서이며 여러 선배님들이 알려주신데로 해당 내용은 수정을 했습니다.
  • ?
    anonymous 2022.05.18 13:07
    “을” 이 파견 원청사로부터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극단적으로 예를들어 9시 출근인데 9시 1분에 출근하셔서
    원청사가 1분 지각했으니까 용역을 수행할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겠다.
    그러면 그 1분지각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는 조항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여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겉으로 말은 안해도 야근을 안해서, 주말에 안나와서, 월차를 꼬박꼬박 챙겨먹어서
    다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거죠
  • ?
    anonymous 2022.05.18 15:42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323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3030
13527 일반 셋팅 4 2024.04.18 550
13526 일반 블랙리스트형님대신 -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20240418 (프리 선후배님들 추가) 18 2024.04.18 1672
13525 일반 이력서 수집업체 공유합시다. 23 2024.04.18 1047
13524 일반 카X스트에서 힘들게 일했더니 옮긴곳이 너무 행복해요 2 2024.04.17 702
13523 일반 잡코 제안 14 2024.04.17 1350
13522 일반 불법 근로자파견 업체 착취 임금 청구 6 2024.04.17 563
13521 일반 중간착취 얼만큼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법 7 2024.04.16 597
13520 일반 이력서 수집 2 2024.04.16 708
13519 일반 첫눈소프트 12 2024.04.15 1381
13518 일반 ㈜크몽 제안오면 이용하지 마세요 15 2024.04.15 1688
13517 질문 (주)새한정보 어때요? 1 2024.04.15 303
13516 질문 요즘 퍼블 단가 어떤가요 11 2024.04.14 1091
13515 질문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16 2024.04.13 1371
13514 질문 컴스페이스컨설팅 ? 1 2024.04.13 383
13513 일반 은행 구인 6 2024.04.13 1240
13512 질문 계약직 7100 13 2024.04.12 1348
13511 일반 왜케 감정팔이하는 글들이 많지.. 13 2024.04.12 970
13510 일반 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26 2024.04.12 1428
13509 일반 이런 경우 다른 분들께 영향 없을까요? 17 2024.04.11 936
13508 일반 헬지 cns 증미 13 2024.04.11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83 Next
/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