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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08.14 14:20

계약서 없는 체불건에 대해

조회 수 55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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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일전에 일을 하면서 계약한 회사와는 별도로 식대를 챙겨주고

 

통장에 일정금액이 되도록 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직접주진 않고 대행 회사를 통해서 준다고 그리고 계약한 회사와는

 

종료하고 대행 회사와 재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컨소끼리의 알력으로 인해 강제 퇴출했죠.

 

그럼 회사의 오더로 나오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지.

 

갑자기 나오라고 하더니 4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금은 지급하지도 않고

 

수행사와 대행사 이견이 있으니 기다려달라? 그게 4개월이네.

 

계약을 바꾸자고 하는 사이 퇴출이 되면서 계약서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인터넷에 이름 까발리고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일단 법률공단에 자문할건데.

 

조언이 있음 알려주시길.....

  • ?
    anonymous 2019.08.14 16:34
    계약서 없으면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
    anonymous 2019.08.18 05:01
    신용카드사에 전화해서 해당 기간 후불교통카드 상세내역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승차위치, 하차위치 나옵니다. 그거하고 식대 영수증, 이메일로 업무 관련한 내역 등 근로사실 근거가 될 만한 건 전부 취합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보시고, 고용노동부가 안 도와주면 직접 본인이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약서 꼭 쓰시고, 영수증,주유영수증 같은 거 반드시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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