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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임금 체불을 당한 일이 있어
체불 사실을 이 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부 진정을 냈는데,
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은
용역 관계라 근로자 인정을 해줄수 없으니
민사 소송을 내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만난 업체 사장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과나 지급 약속보다는,
프리랜서 용역관계인데 노동부 진정 낸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하고,
또한 이곳 노동자 게시판에 임금 체불 사실에 관한 글을 올린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과는 단 한 마디도 없고,
노동자가 아니니깐 임금체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역으로 이곳의 글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 형사 소송을 한다는 군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청업체에서는 저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불했으므로,
이 업체에서 가로챈것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 횡령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려요)

  • ?
    IT산업노조 2008.12.01 19:01
    안녕하세요 IT산업노조입니다.

    민주노무법인에 간략히 문의한 결과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1. 처음에 올린 글 속에 개인의 신상, 인격을 모독하는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이 게시판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방법 등을 물어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고,
    2. 체불한 임금에 대해 하청업체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은 일단 가능성이 적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주노무법인(02-376-0001)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T노조와 함께 대응하길 원하시면 02-2068-8514 / itnodong@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 ?
    기다려 2008.12.01 20:34

    댓글만 봐도 힘이 나는군요... 누가 봐도 실질적인 노동자인 프리 계약자는, 용역계약이라는 이유로, 업체에서 이렇게 배짱부리면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업체 사장이 이번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주내로 분할해서 체불임금 지급한다고 또다시 약속을 했는데요(몇 번째 지급 약속인지 기억도 안나네요..)... 시간끌기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만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안되면, 이곳 IT 노조와 함께 대응하고 싶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
    wika 2008.12.01 22:11
    힘내세요~^^

    하루빨리 이런일들이 해결되어서 다시는 이런일이 안일어났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 ?
    eunj 2008.12.02 00:13

    힘내세요!!
    IT 노조도 함께 대응해준다고 하니.
     
    일 잘 풀리길 바라구요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 좋은 회사들 만나길 바래요.. 홧팅~!!

  • ?
    바보 2008.12.09 19:32

    저도 한마디...
    전 옛날에 정규직으로 있었을때 체불 경험이 있는데
    노동부는 제 입장에서 봤을때 정말로 해주는게 없더군요;;;;
    사장한테 몇번 전화하고 저한테 몇번 전화해서 상황 파악후 사장이 안준다면 사건 종결;;;;
    사장도 이러한 노동부를 알기에 더 배짱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 ?
    chela 2008.12.18 18:20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법률 상담 받으시고

    일단 그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명/거래 회사명(갑) 을 알아서 채권 가압류를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럼 제3자인 그 회사의 거래처는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할 채권을 중지한 상태로 대기하거나 공탁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고.. (양식 작성방법 등은 모두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하면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도피하지 않는 이상 2개월 이내에 신속히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이때 변론의 기회는 없으며 단 한번 맨처음 소장을 접수하실때 모든 증거 서류가 될만한 일체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고요.. 왠만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VAT 뗀거면 사업자이지만 3.3% 뗀거면 기타소득자로..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잘 상담해 보시고요.
    법원에서도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노동자로 분류하지 않기도..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판결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승소를 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압류 및 채권추심" 을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일단 승소만 하면, 금액을 나눠 집행 받더더라도 그 회사가 받아야 할 모든 채권에 대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 집기도 강제 압류가 가능합니다. 노트북등..

    만약 누가봐도 본인이 떳떳하게 일한거라 확신하신다면, 바보 같이 앉아서 당하지 마세요.

  • ?
    윤지운 2008.12.30 10:16

    저도 정규직으로 체불임금때문에 .. 노동부에 신고하고
    가압류도 걸어 봤는데요..
    그거 거래 업체에서 해당업체랑 거래사실이 없다(혹은 이미 거래가 끝났다)고 잡아떼버리면
    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
    다 끼리끼리 노는거더라구요 ....;
    프리랜서라서 용역계약이라면 오히려.. 업체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민사나 그런걸로 받기가 더 수월하실거 같아요..

    ㅡㅡ 금액이 크시다면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현수막의 이용도.. ㄷㄷㄷ
    (그거 개인 채무는 못받아 주는데 업체vs업체 채무는 받아줄수 있다더라구요.)

  • ?
    수진아빠 2009.02.09 15:38
    그 반대에요. 프리의 경우 노동부에서도 안받아줄 확률이 90%구요.  민사가도 근로자 인정 받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개인사업자내고 업체간 계약은 더 더욱 힘들어요. 트집거리도 많구요. 트집잡아서 이래서 돈을 다 안준거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민사가도 다 받기 힘듭니다.
  • ?
    개발자 2009.03.11 01:25
    나는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쓰는 수법이죠 한번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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