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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21:38

야근시계 불인정

조회 수 620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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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 e?serial=172688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GPS 위치가 기록되는 어플리케이션(‘야근시계’ 어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위 어플리케이션 기록내용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6)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그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판결과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7)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기록 중 다수가 피고 사업장 밖에서 기록된 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시킬 경우 퇴근 장소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어플리케이션의 불완전성을 다투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고하여 어플리케이션 기록만으로는 원고들의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 시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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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30 09:18
    좋은 정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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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30 09:22
    아직까지 법관들이 보수적이네요.
    1심에서는 "GPS 위치가 기록되는 어플리케이션(‘야근시계’ 어플리케이션)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가 인정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법관들이 IT발전 흐름에 따라 가지 못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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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30 09:24
    증거부족이죠.. 출퇴근 기록부가 한방인데.. 좀 모자른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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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1.04 09:14
    1심은 서로 책임 눈치보느라 그러는데 항소,상고 부터는 그래도 개념은 있어요.

    님도 너무 이기적 마인드로만 접근하는데,
    계속 노동자로 살고 싶으세요? 언젠간 사장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마트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받으려고 gps 위치 어플을 설치하고 다녔다는 것부터
    이미 사전에 준비되었다는 느낌도 배제할수없고,
    IT개발자인 님도 아실거아니예요. 저런 어플의 신뢰성을 보장못한다는거요.
    그런데도 지금 이기적으로 본인이 노동자라고 노동자편드나요?

    자, 저건 항소심이다.. 무려. 대법원보다는 못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전국의 모든 1심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경찰도 그거에 대해 기준을 새로 짭니다.
    저거 유죄때려서 야근수당주면,

    전국의 모든 근로자는 이름모를 GPS 어플을 돌려서, 수당얻어낼테고
    (물론 법적으로 줘야하는것도 있지만)

    분명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건 어찌 감당하시게요?

    님이 나중에 치킨집 열었는데, 알바생이 주말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이름모를 gps 어플돌려서
    퇴사 후 1년치 수당 다 청구하면 어쩔껀데요?
    주말수당, 야근 수당 줘야한다? 네, 당연히 줘야죠. 하지만 법이 그런거 처벌못해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영세업자를 보호하려고도 하는거예요.

    어찌...생각이 그렇게 하찮은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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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1.04 11:20
    일견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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