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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서류를 구하려고 하는데,

 

3.3%으로 처리될텐데.

 

급여 명세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까요?

 

중개 업체에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20.07.03 14:43
    노동부에도 전화해 보시고요.
    대한법률사무소에도 물어 보세요.
    계약서 안썻으면 문자등의 증거 출근기록부등 증거로 해도 됩니다
  • ?
    anonymous 2020.07.06 01:04
    보통은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가 바뀌어 5월즘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달리기가 힘들기도 하고 소액체불의 경우에 되도록 빠른 시간에 문제제기를 해야 좋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계약서와 급여를 지급 받은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정확한거는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과 지급 날짜 입니다. 이를 근거로 통장입금내역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안 들어왔다면 당연히 위법성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임금체불을 처리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회사이름과 대표자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소액재판으로 가게될 경우에도 당연히 알아야할 정보구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 대표자, 이메일, 전화번호 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이 오면 답변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만일 못준다는 내용이라면 소액재판을 바로 거는게 아니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이 판단해 지급해야한다라고 인용되면 법원은 사업체에 지급명령서를 송달해 줍니다. 이렇게되면 소액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만일 지금명령이 인용이 안되면 그때는 소액재판을 걸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게 증거 입니다. 소액재판은 판사가 그냥 증거만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곧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본인이 일한 내용과 결과물을 반드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은 최소 년 단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끈기는 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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