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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 헤드헌터으로부터 주간op(08시~ 20시) 격일 근무을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 후 지원을 해서 그 다음날 면접을 보면서 근무는 격일 근무 08시 ~ 21시이라고 설명하고

  회사에 대해 궁금한점을 있어 교육 및 인수인계 기간동안 근무일로 산정이 되냐고 질문을 했지만

  PM이자 면접관이 본사한테 문의를 하더니 교육기간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고

  격일 출근이 아닌 매일 5~7일(08~21시) 휴무일 없이 출근을 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중에 고객사 직원 하고 같이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휴무일 없이 연속 4일 근무 및 인수인계(2주) 업무교육을 받는 동안에 주변 직원들이 교육기간 도중 퇴사를 한다거나 교육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주 교육기간을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말고 열심히 일을 배워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당시에 업무를 파악하는 신규직원인지 무급교육생인지 확실하지도 않고 해서 회사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 휴무 중인 일을 알려주신 분께 명확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다음날 출근을 못한다고 연락을 하고 나서 담당 PM부터 연락이 와서 궁금한점 설명과 함께 다음날(일요일) 출근을 하라고...

 

- 4일 근무를 마치고 나서 퇴근길(토요일 밤10시)에 해고통보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에 대한 기술력 부족과 전산상황실에서 스스로 근무를 하기에 확신이 없다는 이유.

 

- 실력이 좋으면 모를까 보통이거나 부족하면 인수인계 및 교육기간 동안에 최소한 정당한 댓가에 대한 문의를 하면 회사는 싫어하고 그럴듯한 사유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송유근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이면 모를까 일반인이 업무 파악이 빠르면 2주 정도 늦어도 스스로 업무를 하기에는 두달정도 시간이 걸릴텐데

  회사에서 스스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출근을 한지 이틀만에 물어보는 고객사 직원과 같은 회사 직원도 있네요.

회사에서는 전산op일 하루만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스스로 일을 해야 하고 일주일만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는 2주 교육 후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했다는 직원이 있었다고 PM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 정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 업무 인수인계 기간 근무중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통보 안내와 함께 인사팀에서 급여 관련된 안내 연락이 올거라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네요 2~3일 좀 더 지켜보고 연락이 안오면 직접 연락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op이라고 하지만 하루 8시 근무이외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12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회사에 4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8.11.13 13:47
    제가 봤을때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재가 아닌 경우 계약을 안할 수 있을것 같구요
    대신 4일치에 근로비는 지급해야 할것 같네요
    4일치 근로비는 청구하셔도 될듯요~
  • ?
    anonymous 2018.11.13 17:30
    판례에서도 교육/인수인계 모두 근무에 포함됩니다.
    급여체불에 해당됩니다. 근태자료 또는 계약서를 들고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상담받으세요.
  • ?
    anonymous 2018.11.14 11:44
    퇴사후 15일 지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부터 하세요.
    일한 근거 자료들 전부 모아 두시구요.
    문자나 자동저장된 대화 내용 전부 증거 자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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