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184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용역계약서입니다.

아래는 계약서 내용이구요,

 

 

 

 

 

 

 

 

 

 

붙임1. 전산업무 용역계약 일반조건

 

1     

【제 1조】 (신의 성실의 원칙)

"" ""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 2조】 (계약의 목적)

""은 본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근간으로 "해당업무" ""에게 용역하고, ""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 ""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 3조】 (계약문서)

이 계약은 본 계약서로 구성된다.

 

【제 4조】 ("해당업무"의 범위)

""은 전산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의 고객지시에 따라 """해당업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다.

 

【제 5조】 (불가항력)

1) ""은 전쟁, 소요, 법령의 변경, 노사분규, 법원명령, 천재지변, 기타 ""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하 "불가항력"이라 함)으로 인하여 이 계약상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에게 즉시 통지하고 불가항력이 소멸되는 즉시 동 용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 외 일반사항은 성실한 노력의 근간으로 통상관례에 따르며 과 상의가 가능하다

 

【제 6조】(감독권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할 제반 업무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제 7조】(비밀유지)

1) "" ""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 고유의 업무상 기밀을 본 계약 기간 중에는 물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된다.

2) 상기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에게 있다.

 

【제 8조】(계약기간 조정 및 "해당업무" 범위의 조정)

1) 계약기간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 단 갑과을이 이메일등 서면으로 인지 할 수 있게 2주일 전에 통지한다.

2) ""이 용역수행 중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용역내용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이 합의하여 조정한다.

 

2    의 무

【제 9조】(""의 의무)

""은 본 계약서에서 정해진 용역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 사업내역과 관련한 "해당업무" ""의 목적을 위하여 ""의 지시에 따라 ""의 가용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 ""은 계약 상대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단 갑과 을이 서로 인지 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2주전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부정의 행위를 했던가, 7(비밀유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던가, 업무수행을 방해 또는 고의로 지연했을 때.

③ 회사가 파산, 회사정리 혹은 회사 갱신 수속을 개시했거나 청산에 들어 갔을 때.

④ 합병 없이 해산했거나 또는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했을 때.

⑤ 감독 관청으로부터 영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를 받았을 때.

""이 지급일로부터 10일 이상 사전 협의 없이 대금 지급 지연 시

2) ""의 부정행위, 과실 등으로 ""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기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이 요구하는 경우,   ""은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목적자료의 전부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 ""은 상기 사항 외에도 본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본 계약서의 변경 및 추가내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과을의 협의하에 진행한다.

 

3장 중 

【제12조】(보칙)

이 계약에 대해 이의가 발생 했을 때, 또는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고객인 주관사(원천)의 정책과 결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적용법규)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용역 육성법,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및 관련법규를 적용하고 관련법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 ?
    anonymous 2012.08.27 22:47

    문제 없어 보이는데;;

  • ?
    anonymous 2012.08.27 23:38

    크게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이것만 빼고 용역계약서===>근로계약서로 빠꺼 달라고 하시고 일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99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958
2389 이나우테크놀로지(분당)여기 어떤가요 ? 2 2012.10.01 2278
2388 한국유투더블유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분요.. 1 2012.09.29 3163
2387 두타산업 어떤가요? 2012.09.27 1937
2386 유비시스템 ,양재미디어 어떤가요 4 2012.09.27 3459
2385 오픈타이드와 다우기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2.09.27 4476
2384 텐비트 어떤가요? 3 2012.09.27 4301
2383 중소기업현황시스템사이트를 보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2012.09.27 1838
2382 코넷씨엔씨 어떤가요? 2 2012.09.26 5857
2381 잡솔루션 일해보신분 있나요? 2012.09.26 4599
2380 비오비소프트 어떤가요? 2012.09.26 5643
2379 (주) 동서 시스템 어떤가요? 2012.09.26 5231
2378 (주)테오스(서울 구로 위치) 어떤가요? 2 2012.09.26 6192
2377 회사 정보가없네요 부탁드립니다.. 2012.09.26 3311
2376 시온솔루션 , 밸류엔크리에이션 2 2012.09.26 4125
2375 디지털베이시스템.. 4 2012.09.25 3948
2374 프리 단가 문의좀 드립니다. 5 2012.09.25 3216
2373 두어시스템 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2 2012.09.24 2839
2372 (주)포이스* 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주네요 4 2012.09.23 2661
2371 아이엔에스시스템 회사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5 2012.09.23 3382
2370 빌링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지금 빌링 하시는 분 단가 대략 적으로 알려주세요 3 2012.09.23 2057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682 Next
/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