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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09:15

수습급여...

조회 수 252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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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가 회사를 처음 들어가면서 수습기간동아나 연봉이 1950만원이라고 듣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는 쓰자고 제시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 한달 하고 1주 정도 다니다가 하고 있는 업무가 처음 들어갔을때 애기하던 것과 많이 달라지고

사장님 하는 말도 계속 달라져서 사장님이 이일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생각 해보라고 하여 제가 애기 하고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달넘게 일한걸 제가 나가면 청년인턴제가 적용이 안되니 원래 160줄려고 했는데 그럼 그돈 에서 청년인턴제

80만원 빼고 일용직으로 하여 8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하더라구여 중요한건 처음 면접보고 애기할땐 청년인턴 이런애기 안하다가

회사 다니고 3주됐을때 애기를 하더라구요 이건뭐

제가 급여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130이 조금 넘는 금액이였습니다 (퇴직금포함)

그리고 어제가 월급날인데 들어오지도 않았구요....그리고 저랑 같이 관둔 회사 동생은 아예  첫달에 180 받아갔다고 이번달에는 줄려고 도 하지도 않습니다. 다 회사돈으로준거라고 그럼 첨부터 회사에서 우리는 청년인턴제에서 돈 안나오면 못준다고 애기를 하던지 해야지

정말 답답하네요 면접볼때는 그런애기 싹안하고 맨위에 보셨듯이 수습기간동안 연봉은 저렇게 준다고만 애기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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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09.06 09:44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만약 근로계약서 안쓰셨다면 회사 다녔다는 증명(밥값 영수증, 출퇴근 교통비 등..)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쓰셨기때문에 사장이 말한 청년인턴제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서 노동부 신고해도 이건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글쓰신 분도 당연히 입사하면 해야할 근로계약서를 중요시 생각안하고 작성안했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셨다면 근로계약서로도 노동부 신고시 증명 가능합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언급 안되있다면 사장님이 애기한 애기는 소용없습니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독 ***

    그리고 이쪽 일을 막 시작하시는 신입 개발자분들은 근로계약서 첫 출근한 날 무조건 작성하셔야됩니다.

    사장들이 신입 무조건 막 뽑아놓고 일이있다고 미루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뻐팅기는 인력파견업체 사장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신입분들 사장말 듣고 근로계약서 미루지마세요. 나중에 한번 당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장들은 언변의 마술사 거든요..

     

     

  • ?
    anonymous 2012.09.07 12:36

    일한 지 한달이 지났는데 그달 월급도 안 챙겨 받으시구.. 일년 이상 다니지 않으면 퇴직금은 원래 없는 거구요..

    나같은 악바리도 뜯어먹으려는 업체들인데.. 이렇게 순진해서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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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09.11 20:20

    당연받아야지 걍 노동부에 신고 하고 저런 거지 같은 업체도 있구나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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