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 선배님들.. 저는 프리랜서 초보입니다.
계약서에서 불안한 내용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프리 용역 계약은 "계약기간동안 갑의 관리 감독 하에, 저는 단순히 용역(근로 혹은 노동)만 제공하는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 내용은 을인 제가 알아서 다 하고, 모든 책임도 지는 이른바 턴키(?)계약서 아닌가 해서요.
이 내용들 정상적인 프리 계약서가 맞나요? 이 내용들 걱정 안해도 될까요? 아니면 악성 계약서 인가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을”의 책임하에 위탁된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것)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명 및 계약의 범위]
“을”은 “을”의 책임하에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명 :
② 계약범위:
제7조 [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
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프리랜서 선배님들, 프리 초년생에게 부디 계약서 내용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