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문제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급여를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갑을병 구조에서 "병"회사 월급을 주지않아 "을"회사에 항의하여
"병"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오면 9월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 하여, "을"회사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을"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입금하지 않으면 현재 회사의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압류도 가능한가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_-;; 님은 갑인가요, 을인가요, 병인가요??
누구의 관점인지.. 현재 회사는 누군지.. 누구꺼를 누가 압류한다는건지 전혀 이해가 -_-;;
보통 얘기하는 갑,을,병 구조를 거꾸로 말씀하시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