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전말입니다
위는 노동청 신고하기전에 올린 글입니다
후기를 올린다 했는데 이제 올리네요
노동청 출두 명령을 받고 저는 출두하였지만,
사장은 예상대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청 신고하기 전엔 회사에 돈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내가 왜 줘야 하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의 회사 조심하시고요
근로감독관(노동청 사건 담당자) 말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던 용역업무로 인정을 받던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면
무조건 민사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2차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근무자라고 입증할만한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네요
여기서 동료의 진술서, 즉 지금 제 상황과 무관한 동료의 진술서가 큰 역할을 하게 될것 같네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면 노동청에서도 곧바로 형사처벌과 약간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강제력이란 현장조사가 되겠지요.. 이것만으로도 사업주는 큰 압박일겁니다
만일 용역계약서 타이틀대로 용역으로 된다면 민사로 넘어갑니다
이때 민사도 형사처벌 가능하고요
민사로 갈지 타협으로 해결을 볼지는 2차 출두 이후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제목은 용역계약서로 되어있음)
2. 근로확인서 (이건 그닥 인정해 주지 않았음)
3. 문자나 타협을 보고자 했던 증거 자료
- 전 문자 내역을 뽑아 갔는데 사장 자기 입으로 정산되면 곧 입금해 주겠다는 답변도 있었기에 이건 통했습니다
- 아마 민사로 가도 통하리라 생각되네요
4. 교통카드 출퇴근 이력
- 저는 역과 근무지가 걸어서 1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었기에 지하철역의 카드 사용 이용이 그대로 출퇴근 시간이 되었음
- 근로감독관은 교통카드 이력만으로는 강제력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출퇴근 기록 즉, 회사의 ID카드가 확실하다 하네요
5. 업무지시 및 이행 자료
- 이메일로 주고 받은 업무 내역 등을 뽑아 간겁니다
여기서 용역계약서이지만 근로자로써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할 것
2. 업무지시자가 있으며 우리는 그의 업무지시를 따라서 일을 진행 했을 것
저 위가 명백해야 용역계약서 타이틀이지만 근로자로써 자격을 갖춘다 합니다
저것을 한방에 해결하는 근거는 위에서 말한 이 분쟁과 아무 상관없는 동료들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명백한 증거이나 저만의 주장일 뿐이라 치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진술서가 제 주장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노동청에서는 이번주까지 무조건 입금하라고 사장에게 권고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저와 같이 2차 출두하게됩니다
2차에도 안나올 경우 위의 회사는 민사로 들어가게 되고 상급업체도 엮이게 되겠죠
왜냐면 근무지는 상급업체 본사에서 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관할지도 상급업체 본사 기준으로 선정되었구요
안 엮일수 없어요 민사로 가면...
다음 후기는 2차 끝나고 쓰겠습니다
다른 프리랜서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고생 많으시내요..
출석부 없고 회사 ID카드가 없다면
어떻게 증명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