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장 김**)과 계약을 하여 농협유통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철수를 하였는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제일을 따 끝냈고 시간도 안맞아서 안받았더니
급여를 안주어 버리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두번이나 넣고
삼개월만에 급여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전달에 쉰 4일(화,수,목,금)과 연결된 토,일의 이틀 급여 와
마지막 먼저 철수한 이틀의 급여 총 8일분을 제외하고 주데요~
법을 따지고 들어 법이 그렇다니 그건 좋습니다만
너무한건
마지막달에 일이 밀려 두어번 금토일 간 했던 철야 및 휴일근무와
매일 저녁 12시 가까이 퇴근하고
또 새벽 2,3시에 퇴근했던 건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어디서 청구 받아야 하나요?
또한 새벽에 들어간 택시비 (경비) 까지 안주어 버리는 그런 회사가 어디있는지요?
하도 열받아 급여액의 삼개월 밀린 부분에 대한 이자(법정연리 5%) 와
야간 택시비(경비)건을 신청 해도 묵묵 부답이네요~
쩝 정말 사람은 잘 만나야 할듯 합니다
일할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것 처럼 생색내다가
끝날때는 누구보다 비정한 사람을
알았다는게 제 23년 전산 생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신***" 과 같이 일하실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일이 끝날때 비정한 사람 김** 를.......
우울합니다
여기에 회사 이름 밝히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