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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우****(사장 김**)과 계약을 하여 농협유통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철수를 하였는데도

계속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저는 제일을 따 끝냈고 시간도 안맞아서 안받았더니

급여를 안주어 버리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두번이나 넣고

삼개월만에 급여는 받았습니다만

제가 이전달에 쉰 4일(화,수,목,금)과 연결된 토,일의 이틀 급여 와

마지막 먼저 철수한  이틀의 급여 총 8일분을 제외하고 주데요~

법을 따지고 들어 법이 그렇다니 그건 좋습니다만

 

너무한건

마지막달에 일이 밀려 두어번 금토일 간 했던 철야 및 휴일근무와

매일 저녁 12시 가까이 퇴근하고

또 새벽 2,3시에 퇴근했던 건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어디서 청구 받아야 하나요?

또한 새벽에 들어간 택시비 (경비) 까지 안주어 버리는 그런 회사가 어디있는지요?

 

하도 열받아 급여액의 삼개월 밀린 부분에 대한 이자(법정연리 5%) 와

야간 택시비(경비)건을 신청 해도 묵묵 부답이네요~

 

쩝 정말 사람은 잘 만나야 할듯 합니다

일할때는 간도 쓸개도 빼줄것 처럼 생색내다가

끝날때는 누구보다 비정한 사람을

알았다는게 제 23년 전산 생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우신***" 과 같이  일하실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일이 끝날때 비정한 사람  김** 를.......

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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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16 14:56

    여기에 회사 이름 밝히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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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16 15:16

    회사 이름 밝히면 왜 고소 당하나요? 

    명예훼손? 실제 있었던 일을 적으신건데 고소사유가 될까요? 

    고소화면 위 내용이 전부 사실임을 인정 하는거네요 회사가

  • ?
    anonymous 2012.10.16 15:18

    위에 윈X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올린 글입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회사 이름은 빼주세요~

  • ?
    anonymous 2012.10.16 16:42

    사실을 올리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됩니다. 진짜 악덕 업체 사장이면 그걸 빌미로 님께 돈을 뜯어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 ?
    anonymous 2012.10.17 19:59

    저도 고소당해봤는데.....

    국가에 벌금으로 내는거지 업체사장이 뜯어 가진 못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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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16 17:04

    사실을 올리는거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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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16 17:13

    상관있습니다.

    사실을 올리더라도 해당 인물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성관계 내용(불륜이든 아니든)을 올리면 고소당합니다.(사실이더라도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anonymous 2012.10.16 17:22

    사실을 적어도 명예회손 될 수 있구요, 그치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확인될 때는 명예회손이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글 적었다고 명예회손으로 고소 당하신 분들은 이 게시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세해서 탄원서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전 도와드릴 수 있다 한표..!

    명예회손 운운하며 고소한다는 업체들.. 고소할 변호사비는 있고 개발자 월급줄 돈은 없는거죠.. 억울해서라도 개발자들끼리 뭉칩시다!!

  • ?
    anonymous 2012.10.16 17:54

    공공의 이익이라는거 증명 어려운거예요. 저렇게 명예훼손당한 사람을 위해 여기 사람들이 집단 서명을 한다면 모를까..

  • ?
    anonymous 2012.10.19 10:43

    그래서 제가 '탄원서' 작성하자고 쓴 겁니다.. 탄원서라는 게 바로 그 '집단서명'의 의미구요.. 집단으로 서명하자구요.. IT사람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동참 안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도 들어와서 본인 질문 한마디 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저 얻어만 가려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작성했는데도 아무도 동참한다는 댓글 하나 없네.. 에휴.. 

  • ?
    anonymous 2012.10.16 17:31

    위키백과에서 명예훼손죄..로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네요..

    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

    일단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되더군요. 근데 이럴 경우 전파성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내가 내 친구에게 문제의 내용을 구두로 전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진 않죠..하지만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사이트의 전파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윗분..공공의 이익이라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공공의 이익인가..란 판단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발자 집단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라는 판단이 될수도 있는 부분인거죠. 공공이란 판단을 받을려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공공성이 인정됩니다

    사실 어찌보면 윈X정보 관련 분이 아예 회사랑 한판 붙어서 판례가 나와버리면 가장 확실하긴 한데 아직 IT 관련 노동자가 월급을 못받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을때 명예훼손죄로 고소받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은 확실한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 ?
    anonymous 2012.10.16 18:00
    그럼 이게시판 없애란거내?
  • ?
    anonymous 2012.10.16 23:42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왜 명예훼손인가요? 일단  개발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이익의 공공성이 성립하는 근거는 '편익'의 존재가 있을 때입니다. 즉 손실을 입는 사람과 이익을 입는 행위가 '부당할 시' 이 행위를 알리는 것은 공공성의 문제를 넘어서 정당한 것이 됩니다. 월급을 주지 않은 업자가 많아질 수록 개발자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따라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합니다. 이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부당할 뿐'입니다. 

  • ?
    anonymous 2012.10.17 00:09

    월급 안주는 회사 정부에서 공개하더마 ㅋㅋㅋ

    글고 게시판 위에

    뻘~~건 글자로

    허위 사실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내요 ㅋㅋㅋ

    사실대로 예기하면 끝임

  • ?
    anonymous 2012.10.17 13:00

    법원에 가면 화해하고 끝내라고 검사가 말하긴 합니다만..기소가 되는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딱 가면 왜 그런 글을 쓰셨어요?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 글입니다. 라고 한다더군요.그리곤 사장이 그런 말을 한답디다. 쟤 야근안했다구 누가 매일 야근했다하냐 일이많으면 할수도 있고 안하고 갈수도 있고 자유로운게 프로젝트라며 증거를 대라 한답디다. 그러니 여기 글을 자유로이 올릴수 있으려면 여기가 그냥 게시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을 올리는 게시판이 되야 한단 말입니다. 그전엔 여기 업체이름 밝히고 사장 이름 밝히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게 현재 실정이랍니다.

  • ?
    anonymous 2012.10.17 13:11

    일단회사이름은 뺐습니다~

    모두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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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17 20:12

    대충 아는 지식이지만,...

    명예훼손/신용훼손/허위사실유포등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될수 있듯이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서(증거없이)  글을 올리더래도 상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맞 받아쳐서 입증이 되면  허위사실유포 또는 신용훼손이란게 있고요

    위에 댓글에서 말씀 하신대로 공공의 이익을 입증 못하고 사실이라도 전파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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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0.21 01:26

    저런 업체 없어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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