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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17:03

노동청 후기2

조회 수 3450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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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원문입니다


http://it.nodong.net/zbxe/index.php?&mid=JOBQNA01&search_keyword=%EB%85%B8%EB%8F%99%EC%B2%AD&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500111



오늘 입금 들어왔네요

원래는 10월 말일날 준다고 한것을 그 회사 사정상 11월 2일(금)에 준다는 것이 또 밀려

11월 5일(월)인 오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노동청 진정 낸 사건이 노동청에서 해결 못한다 판단하여 민사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든 안받든 노동청에서 해결 안되면 민사로 가게 되지요


법은 약자 편이 아닙니다

사실 증명 가능한 사람의 편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구요 노동청 직원도 누구 하나 편을 들진 않습니다 

사실로 판단된 사람의 편을 든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안주면 따로 협상 전화 없이 민사로 넘기겠다고요

사장은 11월 5일까지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화내용도 녹음 했고 녹음 했다고 통화가 끝난 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사로 가도 꿀릴게 없었거든요


우선 이걸로 해결인데 

제가 했던 것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겨봅니다


임금 체불 시 조치 사항

1. 사장과 문자로 급여일 지급 일을 협의하기

    - 이것은 추후에 증거자료로 남을 뿐 아니라 사장이 얘기한 내역도 같이 남아 굉장히 유리합니다

    - 이게 불가능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세요 무분별한 녹음은 불법이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녹음은 인정 될겁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2. 체불 입증 증거 자료 만들기

    - 계약서

    - 체불 확인 가능한 통장내역

    - 동료들의 진술서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자 언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전에 일을 마친다 하여 일찍 퇴근 할 수 있는가 여부 

       (이것은 용역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데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휴가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기재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무단 결근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도 따로 존재하진 않더라구요 (진술자의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필수)


    - 업무지시 받은 내역, 주로 이메일이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때 메신저로 대강 주고 받는거 보단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으세요

      (특히 마지막 달은 좀더 신경써서 작업 지시사항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3. 노동청에만 맡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장과 협상 시도

   - 노동청이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났을 경우 바로 보고하고 

      다음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의논하세요 저같은 경우 감독관이 귀찮다는 듯이 대했으나 전 참고 끝까지 오목조목 얘기했습니다 

      감독관도 민원이 발생한 것이니 무시할 수는 없고 한번정도는 더 그쪽 업체에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 그리고 사장과 끊임없이 시도하여 전화를 안받으면 안받는데로, 문자를 보내고 답분 문자가 없으면 없는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그 자체가 피하는 쪽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찾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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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2.11.05 18:23
    고생 하셨내요
  • ?
    anonymous 2012.11.06 17:25

    좋은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

  • ?
    anonymous 2012.11.07 14:35

    저 같은 경우 변호사비 아까워서 월급 준다고 말했을 때 바로 사장이름 도장 들어간 정식 각서 써서 우편으로 부치라고 했네요..

    각서 써서 부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각서날짜 지나면 칼같이 민사들어가기~

    전 각서날까지 돈 안들어오면 다음날 월급통장막고 형사,민사 진행할 생각이었네요. 전 연락도 몇 달 동안 딱 한번 밖에 안했어요.

    나중에 노동부에서 형사소송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변호사비가 계산이 됐는지 몇일 후에 알아서 전화하드라구요. 아쉬운 사람이 전화하는 겁니다. 아쉽도록 만들어야 하구요..

  • ?
    anonymous 2012.11.24 00:19

     저와 비슷한일 당하셨네요..

    저도 겨우 받아내긴했는데,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네요.정말 나쁜 사람들 많은거 같아요. 힘들어도 권리는 찾아야해요.그래야 그들들도 다시는 임금체불 안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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