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금 들어왔네요
원래는 10월 말일날 준다고 한것을 그 회사 사정상 11월 2일(금)에 준다는 것이 또 밀려
11월 5일(월)인 오늘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노동청 진정 낸 사건이 노동청에서 해결 못한다 판단하여 민사로 넘어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든 안받든 노동청에서 해결 안되면 민사로 가게 되지요
법은 약자 편이 아닙니다
사실 증명 가능한 사람의 편입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구요 노동청 직원도 누구 하나 편을 들진 않습니다
사실로 판단된 사람의 편을 든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안주면 따로 협상 전화 없이 민사로 넘기겠다고요
사장은 11월 5일까지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화내용도 녹음 했고 녹음 했다고 통화가 끝난 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사로 가도 꿀릴게 없었거든요
우선 이걸로 해결인데
제가 했던 것이 다른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남겨봅니다
임금 체불 시 조치 사항
1. 사장과 문자로 급여일 지급 일을 협의하기
- 이것은 추후에 증거자료로 남을 뿐 아니라 사장이 얘기한 내역도 같이 남아 굉장히 유리합니다
- 이게 불가능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세요 무분별한 녹음은 불법이나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녹음은 인정 될겁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에게 문의해 보세요)
2. 체불 입증 증거 자료 만들기
- 계약서
- 체불 확인 가능한 통장내역
- 동료들의 진술서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자 언급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전에 일을 마친다 하여 일찍 퇴근 할 수 있는가 여부
(이것은 용역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데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휴가를 받으셨다면 그것도 기재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무단 결근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도 따로 존재하진 않더라구요 (진술자의 주민번호,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필수)
- 업무지시 받은 내역, 주로 이메일이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할때 메신저로 대강 주고 받는거 보단 이메일로 업무 지시를 주고 받으세요
(특히 마지막 달은 좀더 신경써서 작업 지시사항을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3. 노동청에만 맡기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장과 협상 시도
- 노동청이 일일이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지났을 경우 바로 보고하고
다음 진행해야 할 사항들을 의논하세요 저같은 경우 감독관이 귀찮다는 듯이 대했으나 전 참고 끝까지 오목조목 얘기했습니다
감독관도 민원이 발생한 것이니 무시할 수는 없고 한번정도는 더 그쪽 업체에게 압박이 들어갑니다
- 그리고 사장과 끊임없이 시도하여 전화를 안받으면 안받는데로, 문자를 보내고 답분 문자가 없으면 없는데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그 자체가 피하는 쪽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잘못한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찾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