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초안 받은 내용 입니다.
개발인력지원계약서 |
계약번호 : |
의뢰인 xxx 주식회사(이하 “ 갑” 이라 한다.)와 수행인 xxx(이하 “ 을” 이라 한다.)는 쌍방 합의에 따라 본 개발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자 |
의뢰인 (갑) : xxx 수행인 (을) : xxx | ||||
계약명 |
xxx시스템 개발 | ||||
계약일자 |
xxxx년 xx월 xx일 | ||||
계약금액 |
* 인건비 산출 내역 | ||||
성명 |
등급 |
인건비(월) |
전체금액 |
비고 | |
xxx |
x급 |
xxxx원/월 |
xxx원 |
식비,교통비포함 | |
계약금 합계 : 일금 xxx만원정 (원천징수3.3%징수별도) | |||||
계약기간 |
xxxx년 xx월 xx일 ~ xxxx 년 xx 월 xx 일(xxxMM) | ||||
대금지급조건 |
“을”은 해당 근무 월 말일 기준으로 검수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갑”은 청구서 접수를 받은 익월 10일 결재 (10일이 휴일이면 평일 익일지급) | ||||
수행장소 |
갑의 지정장소 | ||||
첨부자료 |
인력투입내역서 | ||||
|
|
의 뢰 인 (갑)
주 소 : xxx
사 명 : xxx
대 표 이 사 : xxx
수 행 인 (을)
주 소 : xxx
주민등록번호: xxx
성 명 : xxx
개발인력지원내역서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 갑” 과 “ 을”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발인력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역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의거 “ 을”이 수행하여야 할 지원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xxx시스템 개발 계약 건
제 3 조 (수행기간)
1) 수행기간은 본 계약의 기간으로 한다.
2) 단, “을”이 투입한 인력은 PM으로부터 지시 받은 단위 수행과제를 완료 해야
수행종료를 인정 함.
3) 프로젝트 완료를 이해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대금 지급방법)
1) 총 계약기간 동안 월 단위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된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은 인력지원 종료 시점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을”은 매월 말일에 대금청구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금지급시기)
1) “을”은 해당 근무 월 말일 기준으로 검수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갑”은 청구서 접수를 받은 익월 10일 결재 (10일이 휴일이면 평일 익일지급)
총 지급 시기 : 투입인력 M/M 정산 매월1회
제 6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 을" 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 갑” 은 “ 을” 이 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갑”(“을”)은 상대 업체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한다.
2) “갑”(“을”)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을”(“갑”)은 계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3) 어느 일방의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분쟁의 해결, 불가항력)
1)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는 이견이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 을” 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2)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간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대한민국의 조치 등 “ 을” 의
제어한계를 벗어나고 “ 을” 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닌 불가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을 말한다.
제 9 조 (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1) " 을" 은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 갑"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 갑” 과 “ 을” 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비밀정보에 대해서 사전동의 없이 제 3자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18 조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 갑" 과 "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 갑" 과 "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갑" 과 "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자료1 : 인력투입내역서]
인 력 투 입 내 역 서
- 월별 투입인력 현황 <단위:원>
등급 |
성명 |
’12.11월 ~ ’12.12월 |
합계 | |
11월 |
12월 |
~ | ||
x급 |
xxx |
xxx |
xxx |
xxx |
* 월단위 미만 일할계산 적용(월/31X근무일수), 백원단위 절사
부 칙
1. “갑”과 “을”은 “병-xxx”의 1) xx시스템 차세대업무를 개발함에 있어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소한 내용이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2. “갑”과 “을”은 1) xxx시스템 차세대 개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병”의 최종 검수를 득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한다.
3. “갑”과 “을”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병”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한다.
'식비,교통비포함'이라는 것은 저녁식대와 철야교통비도 포함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 하시는 분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 될 것일텐데요.
이런거 다 적어넣으세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요식으로라도 오전9시~저녁6시로 박아두시고,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휴일: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적어넣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어넣지 않을 경우, 잠을 안 재우고 휴일날 출근시켜서 24시간 일을 시켜도 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