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261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계약서 초안 받은 내용 입니다.

 

개발인력지원계약서

계약번호 :

 

 

의뢰인 xxx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수행인 xxx(이하 이라 한다.)는 쌍방 합의에 따라 본 개발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자

의뢰인 () : xxx

수행인 () : xxx

계약명

xxx시스템 개발

계약일자

xxxxxxxx

계약금액

* 인건비 산출 내역

성명

등급

인건비()

전체금액

비고

xxx

x

xxxx/

xxx

식비,교통비포함

계약금 합계 : 일금 xxx만원정 (원천징수3.3%징수별도)

계약기간

xxxxxxxx ~ xxxx xx xx (xxxMM)

대금지급조건

은 해당 근무 월 말일 기준으로 검수확인서를 에게 제출해야 하며, “은 청구서 접수를 받은 익월 10일 결재 (10일이 휴일이면 평일 익일지급)

수행장소

갑의 지정장소

첨부자료

인력투입내역서

 

 

 

의 뢰 인 ()

       : xxx

       : xxx

대 표 이 사 : xxx

                  

수 행 인 ()

       : xxx

주민등록번호: xxx

       : xxx


 

개발인력지원내역서

 

1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개발인력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와 신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내용 및 범위)

        본 계약에 의거이 수행하여야 할 지원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xxx시스템 개발 계약 건

 

3   (수행기간)

         1) 수행기간은 본 계약의 기간으로 한다.

 2) , “이 투입한 인력은 PM으로부터 지시 받은 단위 수행과제를 완료 해야

수행종료를 인정 함.

3) 프로젝트 완료를 이해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연장할 수 있다.

 

4 (대금 지급방법)

1) 총 계약기간 동안 월 단위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인력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된 기간 동안의 대금 지급은  인력지원 종료 시점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은 매월 말일에 대금청구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시기)

1)      은 해당 근무 월 말일 기준으로 검수확인서를 에게    제출해야 하며, 은 청구서 접수를 받은 익월 10일 결재 (10일이 휴일이면 평일 익일지급)

총 지급 시기 : 투입인력 M/M 정산 매월1

 

6   (계약당사자의 의무)                                                         

1)      " " 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본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한다.  

 

7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은 상대 업체에

문서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하여야 한다.

2)  ”(“”)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 계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3)  어느 일방의 계약 불성실 이행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하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분쟁의 해결, 불가항력)

1)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는 이견이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2)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당사자들간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대한민국의 조치 등

제어한계를 벗어나고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닌 불가피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을 말한다.

 

9   (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1)       " " 은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 "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업무상 비밀 및 비밀정보에 대해서 사전동의 없이 제 3자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18   (일반조항)

1)       이 계약은 " " " "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 " " "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 " "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자료1 : 인력투입내역서]

인 력 투 입  내 역 서

- 월별 투입인력 현황                                                     <단위:>

등급

성명

’12.11 ~ ’12.12

합계

11

12

2012/11/01

~ 2012/12/31

x

xxx

xxx

xxx

xxx

* 월단위 미만 일할계산 적용(/31X근무일수), 백원단위 절사

    

1.      -xxx”1) xx시스템 차세대업무를 개발함에 있어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소한 내용이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한다.

2.      1)  xxx시스템 차세대 개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의 최종 검수를 득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한다.

3.      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한다.

 

 

 

 

  • ?
    anonymous 2012.11.06 02:16

    '식비,교통비포함'이라는 것은 저녁식대와 철야교통비도 포함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 하시는 분이 다 책임지시는 것이 될 것일텐데요.

    이런거 다 적어넣으세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요식으로라도 오전9시~저녁6시로 박아두시고,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휴일: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적어넣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적어넣지 않을 경우, 잠을 안 재우고 휴일날 출근시켜서 24시간 일을 시켜도 해 줘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302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959
2532 거제도 프로젝트 고급 단가가 얼마나 하나요? 3 2012.12.12 3587
2531 kb생명 운영업무 어떤가요?? 2012.12.11 1568
2530 네티브 라는 회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2.12.11 3828
2529 에이메일이라는 회사 아시는분 있나요? 2012.12.11 1547
2528 크루메이트 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세요? 1 2012.12.11 2882
2527 이스톰 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2012.12.11 3169
2526 케이앤피디지탈 어떤가요? 2012.12.11 1676
2525 JANT 제이앤티라는 회사 아시는지요~~ 2012.12.11 1752
2524 이프론트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1 2012.12.08 2386
2523 밸류인클라우드 회사.. 2012.12.07 1790
2522 다우기술 어떤가요 2012.12.07 2342
2521 우리은행 SM 어떤가요? 1 2012.12.06 8597
2520 서대문 농X 생명보험 차세대 어떤가요? 4 2012.12.05 3469
2519 명인이노(어굿솔루션) 라는 회사 어떤가요? 2 2012.12.05 5867
2518 에스팩토리 회사 2012.12.05 1615
2517 유네트 회사에 아시는분 계신가요 2012.12.05 1484
2516 의왕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일해보신분 계신가요? 4 2012.12.04 5247
2515 면접은 어떻게 보시나요? 3 2012.12.04 3287
2514 업체를 바꾸고나서 1 2012.12.04 2605
2513 제안하나 합니다. 3 2012.12.04 2304
Board Pagination Prev 1 ...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 682 Next
/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