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임금체불건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더니
다음주에 진정관련출석 요구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가보는거라.. 갔다오신분들 조언좀 얻고자 합니다..
가는데 서류같은거 필요없이 그냥 가면될까요..?
그리고 말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돈안주는 업체사람도 와서 같이 애기하는건지..
처음이라 너무떨리네요..
아..그리고 노동부에 전징서 넣으면 대충 몇번이나 직접가서 진술해야되나요..?
회사 월차가 제한이있어서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정같은게 아니라, 그냥 상담원 같은 노동부 직원분 앞에서 업체사람이랑 둘이 앉혀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업체 사람은 출석 안하구요 ㅋㅋ, 그럼 상담원 분이 업체 사람한테 전화해서 얘기하고 날짜를 다시 잡기도 하고, 해결이 안될 것 같고 임금체불이 확실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형사고발장 쓰고(노동부 담당자 분이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권한 있어서 바로 고소장쓰고 접수하면 업체사람 벌금 물게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받아다가 무료법률공단에 제출하고 임금체불 민사소송 무료로 진행하시면 되는거구요.. 일한 증거가 되는 서류들 혹시 모르니 챙겨 가시구요.(노동부직원마다 다른데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돈떼먹는 인간들이 많은지.. 전 갔을 때 두시간 가까이 기다린 듯.. ,
전 몇월 몇일까지 돈 안주면 그냥 형사, 민사 소송 진행해 버린다고 말하고 다시 노동부 안갔네요.. 노동부 직원이 일주일, 이주일 후쯤 전화해서 돈 받기로 했냐고 물어보고 돈 받은 후에도 확인전화하고 사건 마무리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