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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갑자기 오늘 모이라고 하더니 원청에서 프로젝트를 접어버린다고 내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극한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현재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는 일구할때까지는 일할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부한다면 노동부 고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한 업체 프로젝트가 출근시간 1시간은 더 걸리는곳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갈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종료 1일전에 얘기가 나온거구요


이럴땐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3.02.27 17:12

    사용자측의 일방적 요구으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빨리 민원을 내십시요.

  • ?
    anonymous 2013.02.27 17:19

    출근시간이 1시간으로 더 긴곳으로 프로젝트를 옴겨달라고 하네요 가야하는건지 기존에 그곳이었으면 이프로젝트는 진행하지 않았을겁니다.

  • ?
    anonymous 2013.02.27 18:36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에는 해고한다며 일할계산 얘기였다가, 지금은 출근시간이 1시간 길어진 곳으로 프로젝트가 옮겨졌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
    anonymous 2013.02.27 19:07
    오눌 프로젝트 인원을 소집하여 3월 말까지 예정되어있던 프로젝트를 내일부로 종료하라는 원청의 확정된통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계약서상 3월 말까지이고 부수적으로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라고 작성되어 있다며 내일까지 출근하고 마무리 짓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 보통 프로젝트가 조기종료 되더라도 1개월 전에 통보해줘야지 정상 아니냐며 제가 얘기를 했고 정 안되면 일자리 구할때까지만이라도 일할계산을 해서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 후에 지금 있는곳보다 출금시간이 1시간은 더 소요 되는곳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곳을 부담스러워 소개를 모씨켜 주겠다고 말을 흐리더근요
    저도 애초에 그곳이라면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구요
    나중에 업체가 프로젝트 알선해줬는디 지가 안가놓고 딴소리 한다고 할까봐 이걸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막상 가면 말도 안되는 업무량 몰아 놓고 일을 못하니 마니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내일 일단 노동부에 상담하려고 하는데 어찌할줄 몰라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 ?
    anonymous 2013.02.27 19:52

    A프로젝트에서 B프로젝트로 이동되는 경우로군요.

    업체 측에서 지 멋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파견근로든, 하청근로든 명백히 부당해고로서 법률 위반입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파견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S/W개발업종 특성상 B프로젝트가 어떤 스킬과 업무를 요구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B프로젝트로 바꿔서 인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파견법이라면 파견근로법 위반이고, 계약직이라면 계약위반에 해당되므로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S/W개발업종 특성상 대부분 사내하청 계약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청에서 질문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질문자께서 파견업체에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떼 주는 것이 바로 파견직임)

    따라서, 고용한 회사에서 알아서 부담해야 할 문제이므로, 질문자께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되,


    계약직 유형일테니 우선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 해당 업체로 필히 정시출근 하셔야 합니다.
    출퇴근부 사본 필히 챙기시고요.
    기존의 B프로젝트로 보내려는 구두상의 협의 시도에 해당되는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용은 필히 녹취를 하시고요,
    문자, 이메일 등의 내용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주와 대화를 해서 3월 말까지 전부 할 지, 일할계산으로 3월 중순까지만 일을 할 지를 협상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28일 기준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속하게 민원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회사로 통보가 갈 것이고, 고용회사는 고용노동부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제 답변에 틀린 부분이나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13.03.01 00:36

    저도 오늘 비슷한 일을 겪어서 덧글 올립니다.

    원래 계약은 7월31일까지였는데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투입은 2월1일이었구요.

    프리를 하신분이라면 경험은 해보신 사례일텐데

    이번 경우는 일을 못해서가 아니고, 생각보다 프로젝트의 개발분량이 적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뽑아야지. 저는 다른데 갈 자리도 있었는데 여기로 선택한건데

    억울하네요.

    프리는 너무 쉽게 고용하고 해고도 너무 쉬우니

    갑님들이 결정도 참 쉽게들 합니다.

    자기들도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인데 자기일 아니라고 쉽게 자르네요.

    억울합니다.

    일단 2주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2주안에 자리구하기는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 ?
    anonymous 2013.03.04 14:59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  6개월 계약을 했는대 2개월 정도 일을 하니 프로젝트 깨졌다고 나가라고 한적이.. 


    이런거 계약서 같은대다가 명시해서 보상 받을순 없나요? 


    아님 플젝 중간에 나간다고 뭐라 하질 말던가 ㅡㅡ; ( 중간에 나간 경험은 없네요 ) 

  • ?
    anonymous 2013.03.04 15:28

    프로젝트 연기되면 계약연장이 강제로 되고, 중간에 관둘 자유도 없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깨지면 투입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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