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계약기간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갑자기 오늘 모이라고 하더니 원청에서 프로젝트를 접어버린다고 내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극한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현재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업체측에는 일구할때까지는 일할 계산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부한다면 노동부 고발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계약한 업체 프로젝트가 출근시간 1시간은 더 걸리는곳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갈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프로젝트 종료 1일전에 얘기가 나온거구요
이럴땐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측의 일방적 요구으로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로 빨리 민원을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