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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개발5년차로 재작년 처음 프리생활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일해준 회사가 "갑" 이라고 하면 저랑 계약한 회사는 "병"정도 됩니다..

계약 기간은 9개월... 9개월 열심히 일해줬더니 마지막 월급 300만원돈을 아직까지못받았습니다..

"갑" 회사는 저랑계약한 회사측에 돈을 전부 지불한걸로 확인했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날짜가 작년 7월인데요... 전화를 해도 기달려달라고만하고.. 이번달안에는 꼭주겠다는 말만

하고 이번달 말일이 되면 또 다음달로 미루더라구요..

프리생활 처음하는거라 계약서 싸인도없이 그냥 메일로 계약서 한통만 달랑 받았구요..

지금 제사정이 많이 좋지않아서 이돈 꼭 받아야되는데..

선배님들.....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혹, 신고를 하게되면 계약서가 부실해서 신고해도 못받는지..

요새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너무받아서 머리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선배님들..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13.03.06 21:31

    아.진짜 안습이네여 ㅡㅡ

    업체 명이 뭔가요??

    여러 사람이 다시 피해보지 않게 업체명 좀 공개해주세요..

     

    노동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신고 가능하다면 서류 만들어서 신고해보세요...

     

    진짜 이런글 볼때마다 이바닥 떠나고 싶네요....

    무슨 노가다도 아니고 ㅅㅍㄴㄷ

  • ?
    anonymous 2013.03.06 22:02
    음신 하나 추가인가 출퇴근 기록만 있으면 노동부 내시고 증명 못하면 법원사이트 들가서 민사거삼 모르겠으면 법원 가서 법률 구조공단가서 공짜로 민사거는거 써줌 재산이 있으면 안해주는데 상담은 해줌 그리고 소송 바로 걸고 재산있으면 변호사 사무실 아무군데 가서 50주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삼 변호신 비용 님이 대고 그거까지 청구해서 민사바로 걸면됌 난중에 다 받아낼수 있삼
  • ?
    anonymous 2013.03.07 01:58

    안타깝게도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어

    양자 택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고는 금액이 작은 쪽을 포기하게 되죠.. ㅜ.ㅜ)

    악덕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13.03.07 09:12

    제생각에는 지금 계약서가 부실하시다 하니깐 그것을 보강도 할겸~ 상대에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줄겸 내용 증명서를 보내세요.

    우체국에 가셔서 작성 하신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것이니 방법도 간단하고요. 시간을 많이 안뺏기지만 법적인 근거가 될수도 있고요.

    내용증명서: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편관서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 되고 있다.

  • ?
    anonymous 2013.03.08 14:03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시고..나올때 인수인계서, 철수 확인서 같은거 싸인하고 나오셨죠? 거기에 철수 일자가 있잖아요. 근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달라하세요. 업무 일정표는 달라해도 안줄 수도 있으나 일단 달라고 요청하시고 가지고 계신게 있으시다면 무조건 다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지같은..마지막달 돈 떼먹는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거냐..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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