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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xxx(이하 “갑” 이라 한다.)은 사업자   xxx  (이하 “을”이라 한다.)을 고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신분)

“갑”은 “을”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2 (성실의무)

“을”은 본 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담당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3 (업무)

“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상세사항은 “갑”이 정함에 의한다.

 

직종/기술등급

업무내용

사업부

프로젝트

초급

개발

 

xxx

 

4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

      ”갑”은 “을”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매월 일금 xxx원정 (\xxx )을 아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소득세와 주민세 등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계약금액은 VAT별도로 한다.

      계약금 지급일은 당월 1일 기산 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현금 지급한다.

      지급 월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 일 때는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액의 일할 계산 산정은 [계약금액*근무일수/해당월 일수]로 한다.

      “을”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담당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철수 시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담당업무 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 이후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을”의 의사에 의하거나, 10조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의 근무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이하 일때는 “갑”은 대금지급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을”의 의사에 의하여 “갑”의 승인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영업일 기준 10일분의 대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5 (계약기간)

     “을” 계약근무기간은 xxxx xx일부터  xxxx x x일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용역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6 (근무장소)

“을”은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거래처에서 근무 할 수 있다.

 

7 (용역결과의 귀속)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일체의 결과와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수행 프로젝트에서 취급한 노하우(know-how), 연구 결과 등은 발생 즉시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를 전용하지 못한다. , “을”이 본 용역수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등 지적재산물을 본 용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갑”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8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 능력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9 (계약의 효력)

“을”은 본 계약직 용역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 상의 용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며, 급여액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0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다)    “을”의 업무능력,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라)    “을”이 “갑”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마)    “갑”의 사업적,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을”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손해배상의 청구)

“갑” 또는 “을”이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비밀 보장)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비밀 유지 기간은 계약 기간 만료 후 3년간으로 한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기타의 용역조건)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되 본 용역계약서에 반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특기사항)

      개발 관련된 장비는 “을”이 직접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업무를 위해 “을”이 소요하는 경비는 “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15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13.  3.  7

 

 

: xxx                               : xxx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              주민번호 :

                                             연락처 : xxx-xxxx-xxxx

  • ?
    anonymous 2013.03.05 23:26

    여기 어디 회사에요? 중간에 x표시해서 써주세요.. 궁금하네요.

    이런 노예계약서도 다 있네.  저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라면 계약안합니다.


  • ?
    anonymous 2013.03.05 23:40

    일단 [업체vs업체]간 계약 형태입니다. 일반 개인한테 저렇게 요구하면 안되는데 아직 안바뀌고 있죠.

    - 표제 밑의 '사업자'라고 된 것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 1~3항. 개인이 업체에 종속되는 계약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 4항은 일방적으로 업체에 유리합니다. 

    ④는 근무일수는 working-day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주5일 근무시 25를 넘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일/해당월 일수]or[근무일수/근무가능한 날수]로 해야합니다. 아니면 명시적인 예를 밑에 적도록 하세요.

    ⑤는 인수자를 못구했어도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앞에 (인수자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⑥은 근무일 기준 5일이나 10일로 되는데 12일이라는 것은 주 6일 근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⑦은 체결후 (계약된 기간중)이라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10일이면 2주치.

    ⑥~⑦은 월급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업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싶군요.

    개인에게 요구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ㅇ---

    여기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 ?
    anonymous 2013.03.06 00:59

    을”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담당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철수 시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담당업무 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 이후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막장 프로젝트면,? 돈 못준다는 애기네요. 이거

     

    계약체결 후 “을”의 의사에 의하거나, 10조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의 근무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이하 일때는 “갑”은 대금지급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교통사고나 몸이 안좋아서 일을 못했을경우 일반적으로 돈못주겠다는 거네요

     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고칠거 굉장히 많은데 저라면 계약 안합니다.

    그리고 문구에 근로계약서라고 적어 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13.03.06 14:07

    이런데랑은 고쳐달라는 요구 하시지도 마시구요..걍 아예 계약하지 마세요..근로자랑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에요..

  • ?
    anonymous 2013.03.06 15:05

    초급이시면..

    혹시 들어가서..기술좀 배우고 나중에는 좋은데 가야지..이런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로 언제 까지 완료 한 결과물을 못낼시 몇 % 지연이자..뭐..등등..이런거 모르겠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몇일 감액 하겠다..이런거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도대체 어떤 업자들인거야..참나..

  • ?
    anonymous 2013.03.08 14:21

    이게 무슨 계약서인지 알고 사인하시는 겁니까? 배상책임을 프리랜서가 왜 합니까? 사업자신가요? 자 봅시다.

    프로젝트가 엎어졌습니다. 4개월을 하기로 계약했는데..하는 도중에 3개월있다가 나가라합니다. 업무 못마쳤죠?  돈안줘도 된다는 계약서 입니다. 중간에 님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일 못마쳤죠? 돈 안줘도 된다는 겁니다. 갑에가 갑자기 님을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십시오. 합니다. 일 못마치고 나가는거죠? 돈안줘도 된단 계약서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자합니다. 님이 안하시면 아마도 마지막달 월급 떼어먹고 안줄겁니다. 왜? 업무수행중 일이 안마무리가 안됐고 오늘 나가라는데 인수자가 있을리 만무하거든요. 돈떼어먹겠다는 말을 버젓이 써놓은 계약서에는 싸인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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