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xxx(이하 “갑” 이라 한다.)은 사업자 xxx (이하 “을”이라 한다.)을 고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신분)
“갑”은 “을”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성실의무)
“을”은 본 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담당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조 (업무)
“을”은 “갑”이 정한 아래의 업무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 정하지 아니한 상세사항은 “갑”이 정함에 의한다.
직종/기술등급 |
업무내용 |
사업부 |
프로젝트 |
초급 |
개발 |
|
xxx |
제 4 조 (계약금액 및 지급조건 )
① ”갑”은 “을”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매월 일금 xxx원정 (\xxx )을 아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은행명 |
은행 |
계좌번호 |
|
② 소득세와 주민세 등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다. 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계약금액은 VAT별도로 한다.
③ 계약금 지급일은 당월 1일 기산 하고 말일에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현금 지급한다.
④ 지급 월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 일 때는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계약금액의 일할 계산 산정은 [계약금액*근무일수/해당월 일수]로 한다.
⑤ “을”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담당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철수 시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담당업무 완료 및 인수인계 완료 이후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⑥ 계약체결 후 “을”의 의사에 의하거나, 제 10조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의 근무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12일 이하 일때는 “갑”은 대금지급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⑦ 계약체결 후 1개월 이상 근무 후 “을”의 의사에 의하여 “갑”의 승인 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영업일 기준 10일분의 대금에 대해 지급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5 조 (계약기간)
① “을” 계약근무기간은 xxxx년 x월 x일부터 xxxx년 x월 x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용역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 6 조 (근무장소)
“을”은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거래처에서 근무 할 수 있다.
제 7 조 (용역결과의 귀속)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을”이 “갑”에게 제출한 일체의 결과와 소유권 및 판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수행 프로젝트에서 취급한 노하우(know-how), 연구 결과 등은 발생 즉시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를 전용하지 못한다. 단, “을”이 본 용역수행 전에 소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등 지적재산물을 본 용역에 활용할 경우에는 “갑”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업무수행 능력의 변동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계약의 효력)
“을”은 본 계약직 용역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 상의 용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며, 급여액․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다) “을”의 업무능력,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라) “을”이 “갑”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마) “갑”의 사업적,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을”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해배상의 청구)
“갑” 또는 “을”이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비밀 보장)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비밀 유지 기간은 계약 기간 만료 후 3년간으로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타의 용역조건)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되 본 용역계약서에 반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 조 (특기사항)
① 개발 관련된 장비는 “을”이 직접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해 “을”이 소요하는 경비는 “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15 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로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13. 3. 7
갑 : ㈜xxx 을 : xxx (인)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 주민번호 :
연락처 : xxx-xxxx-xxxx
여기 어디 회사에요? 중간에 x표시해서 써주세요.. 궁금하네요.
이런 노예계약서도 다 있네. 저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라면 계약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