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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아는 녀석이 신입으로 입사한다며 물어보길래요.

 

저때는 8~9개월 연수에 처음 연수기간 3개월만 월급에 80%지급 받았고 그 후로는 연봉대로 월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녀석 말이..

회사에서 하는 말이, 합격해서 연수기간을 8~9개월 갖는데,

교육비는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전액 무료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랩니다...

연수수당 매월 50만원씩도 준다는 식으로...

 

요즘 이렇게 하기도 하나요?

저는 대기업에서 시작했는데... 중소기업은 이러는가도 싶고...

 

아무리 연수기간이래도... 협상 월급의 8~90%는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것도 초반에만..

제가 뭣도 모르고 나불거렸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들을 찾아보니...

뭐... 위탁과정(?) 채용확정 연수(?)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있던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것도 뭐하자는건지;;

 

이런 것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나 참 난감하네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13.04.26 09:22

    아래 자세하게 나왓는데 검색해보세용

    그건 노동부 컨소시엄 으로 정부에서 해주는거에요 

    50은 아니고 30정도의 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죠 

  • ?
    anonymous 2013.04.26 11:07
    기업에서 학원이나 정부과정 통해서 채용을 거의 확정하지만 실상 교육과정에선 근로자는 아닌 애매한 그런거 겉네여.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주면 좋긴한데 애초에 신입교육이라는건 산업이 부담해야하는건데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교육과정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않는 점. 채용이 확실하다고 보기어렵다는 점 등이 법적인 허점이겠죠. 따라서 이 과정에선 무정부적이기 때문에 글쓴이님처럼 처우를 좋게해도 그분처럼 안좋게햐도 (심지어 뮤급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는 사업자 맘대로입니다. 다만 신규직원의 교육과 그에 따른 비용이 들지않으니 기업으로선 아득이겠지만요.
  • ?
    anonymous 2013.04.26 12:51

    그게 아예 생초보한테 교육도 해주는것이고 교육 이수 인증도 되서 나쁜건 아니에요. 근태만 되면 거의다 채용 됩니다 

  • ?
    anonymous 2013.04.26 14:29

    채용은 확정된건데, 그렇기도 하나요?

    1~2개월도 아니고, 8~9개월이면 정식 사원아닌가요?

    8~9개월 동안 월50 받고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이건 신입채용이 아니라 연수과정 모집이나 다름 없습니다.

    연수과정 무급? 신입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위탁과정도 아니고..

    그럴려면 대학은 뭐하로 나올까요.

    생초보 가르치면서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느니... 이건, 전공자나 학원출신 신입을 뽑는거나 같은거 아닐까요.

     

    우선, 정규신입 채용인지... 위탁과정인지(채용확정 포함)를 확인해서 정규신입인데 위탁과정이면 딴데 알아보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13.04.26 17:51

    이 경우는 신입사원 연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원 취업자 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SW관련해서 신입사원 연수가 6개월 넘는 기업은 이상한 곳입니다.

    편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모호한 말로 구직자 현혹하는 곳입니다.

  • ?
    anonymous 2013.04.27 02:07

    6개월 넘는 곳이 이상한 곳이라니요~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적게는 8개월에서 1~2년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웹 전문 중소기업의 경우엔 그런 경우를 좀 보긴 합니다만..

    그 외 분야는 연수기간이 길기도 하답니다.

    특히나 시스템관련해서는 익숙해지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1년 배워서 어떻게 써먹냐는 ㅠ

  • ?
    anonymous 2013.04.30 15:37

    신입 사원 연수가 보통이 8개월 이상이구 1~2년이라구요??


    [경력으로 인정받는다]와 [신입연수기간]은 개념과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입니다.

    신입연수기간은 학원위탁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연수도 만 2년이 되지 않으며, 행정고시 연수도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곳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4년 전공자를 뽑아서 신입연수기간으로 1년이상으로 잡는다? 어딘가요?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중견 이상 대기업이 IT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개념도 없는 사람 교육시키려고 사람 뽑지 않습니다.


    추. 개념 명확히 하시고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라고 함부로 글쓰시면 안됩니다. 

  • ?
    anonymous 2013.05.01 22:37

    동부CNI 연수 및 수습 8개월 입니다. 다른 기업은 다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삼성 다니는 제 친구는 1년 넘은 걸로 압니다. 물론 해외 연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마 알만한 곳들 조금은 있을겁니다.

  • ?
    anonymous 2013.05.04 00:34

    님이나 저처럼 대기업 출신도 있지만, 여기에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써야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강 어떻더라 하고 쓰시면 악덕업체들에게 그분들이 계속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연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아래 적었습니다.

  • ?
    anonymous 2013.05.04 00:22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적게는 8개월에서 1~2년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일 수 없으며 1년을 넘긴다면 일부 기업의 특수한 경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인턴제도가 있지만 좀 문제가 있죠. 인턴제도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인턴제를 통한 입사라면 연수기간이나 교육기간이 짧아야 정상입니다.)


    [신입사원 연수기간]라고 하면 두가지를 포함합니다. 

    1. 비용청구 불가 2.급여의 일부지급.

    (예외적으로 급여를 전부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선 고객사에게 비용청구를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보통 경력 6개월 미만을 두고 있습니다. 

    즉 신입 사원은 일정기간동안은 회사의 수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봉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합니다.


    신입연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정해진 연봉의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급불가능한 금전의 대가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못하게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현업에 투입되었음에도 본봉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에 투입되고도 본봉의 지급을 미룰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학원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마지막 학기는 아예 수업을 듣지 않고 논문만 씁니다.

    박사과정도 수료만 하는데는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IT분야에서 1~2년씩 연수를 통해 교육을 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반적일 수 없으며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입사원연수와 특수직무연수가 합쳐져서 연수가 길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특수직무연수는 신입사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지위로 받았을것입니다.


    회사는 다른말로 법인이라고 하며 이익추구가 목적인 법인격있는 사단입니다.

    회사내의 자격과 경력을 갖춘 직원을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끌어올리기위해서라면 

    (일부) 1~2년의 연수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다른 수익을 창출해내기위한 과정입니다.

    아직 회사에 수익을 안겨준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
    anonymous 2013.05.04 01:04

    경력부풀리기에 대해 두가지.

    1. 신입인 경우 비용청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경력인 경우 비용을 더 청구하기 위해 업체가 위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 비용이 정상적으로 청구된다면 신입에게 월급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
    anonymous 2013.04.27 12:19
    갈데가 그딴회사밖에 없어서 그걸로 고민하고잇다는게눈물이나네요 건승하시길
  • ?
    anonymous 2013.04.29 00:41
    원래 중소기업은 그러구요. 물론, 위탁교육없이 회사 자체에서 월급주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마음에 안든다면 대기업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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