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님들... 프리랜서 SM 용역계약서인데요.
???로 된 부분은 개인정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숨긴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조에 ??? 업무수행을 위해라는 부분 밖에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쓰여있지 않은데 괜찮은 걸까요?
2. 4조에 반프리라는 이야기는 한적이 없는데 그냥 넣은 조항일까요?
3. 5조가 좀 이상한 것 같긴한데 어떤가요? 무난한가요?
4. 혹여나 수정되야할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은 “???” 업무수행을 위해 “을”을 고용하여 제 4 조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갑”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이에 관한 의무를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 기간
1. ????~???? 까지 진행하기로 하며 본건에 대한 “갑”의 고객 요청으로 기간 연장이나 단축 필요시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2.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 기간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갑”에게 최소 15 일전에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갑”이 인정한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최대 협조한다
제 3 조 근로 조건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현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주 5 일 09 시 00 분 ~ 18 시 00 분까지 근무한다.
제 4 조 보수
1. 용역비 내역 ????
2. “갑”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4 대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3. 만근이 아닌 경우 해당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5 조 복종 의무
“을”은 계약기간 중 “갑”또는“갑”의 업무를 위임 받아 지휘하는 자로부터 모든 업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장비 및 소모품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소모품은“갑”의 설비기계에 부속하는 특정의 부품과 장비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불가항력
1.“갑”과 “을”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2.“을”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본 계약의무의 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8 조 계약 해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 또는 “갑”의 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실을 끼친 때
2. “을”이 본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수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상병 등의 이유외에 “을”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4. 상병 등으로 본인의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5.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위를 하였을 때
6. 취업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7.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때
8. “갑”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거나,“갑”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무단이탈 하였을 때
제 9 조 비밀 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 체결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동안 이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합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 비밀유지의무는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10 조 손해 배상 책임
제 8 조, 제 9 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 4 조에 의거하여 기 지급된 보수 및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단, 제 8 조의 4 항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 조 준칙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관련, 취업규칙, 사규 및 지침 등에 따른다.
이상 “갑”과 “을”은 상기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 및 기명날인 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