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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그냥 어떤회사에서 인턴하던 분이 문득 생각이나서요.

 

수습기간동안 무급인턴으로 하고 실력이 되면 대우해주겠다는 것 말이죠.

 

이 친구 이야기 하는것 들어보면 회사가 어딘지는 말 안하는데,

 

그 회사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 보면 당연히 무급인턴 해야한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하던데

 

정당한 건가요?

  • ?
    anonymous 2013.05.11 00:08

    어떻게 일을 하는데 돈 한푼 안주는게 정당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신입들은 그런 쓰레기 회사들한테 다 봉사를 해야합니다.

  • ?
    anonymous 2013.05.11 02:00

    그렇죠?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님이 적으신 말씀이 맞죠.

  • ?
    anonymous 2013.05.11 01:58

    무급인턴 가능여부만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무급인턴으로 하고 실력되면 대우해주겠다는 안됩니다.(봄봄인가요? 키크면..)

    위에 쓰신것처럼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턴제도의 악용사례입니다. 취업사기에 가깝습니다. 아직도 저런 짓하는 곳이 있군요.


    우선 무급여부와 상관없이 인턴은 기간 명시되어야하고, 경력인정되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능력되면 인턴이 중간에 정직발령 가능해야죠. 국내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곳에 취업되는 것 말고는..


    아직은 인턴제도가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인턴제도가 있으면 수습이 1개월 이하거나 없어야하고, 

    수습을 3개월 이상 있을경우 인턴제도를 할 수 없게 해야 맞습니다. 

  • ?
    anonymous 2013.05.11 02:03

    가능하다는거면 법적으로 무급인턴이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안타까운현실이네...

    신입채용시 초기 인턴으로 많이 시작하잖아요? 이를 악용하면 이런 부당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이군요...

  • ?
    anonymous 2013.05.13 01:58

    제약없는 무급인턴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죠.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제약사항이 있어야하는데, 

    아직은 기업에 유리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턴'이라는 것을 수습사원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수습사원은 입사확정이지만 인턴은 입사보장이 아닙니다.. 

    '인턴'은 상태만 본다면, 수습사원보다 열악한 상태가 됩니다.

  • ?
    anonymous 2013.05.12 14:53

    사람을 돈 안주고 쓰려는 도둑놈들의 나라.


    자기가 그렇게 당해도 당연하다 생각할까요?

  • ?
    anonymous 2013.05.14 19:42

    무급인턴따위는 존재하질 않죠 

  • ?
    anonymous 2013.05.14 20:59

    자꾸 한국사람들이 죽어라 참고 견디기때문에 이 근로환경이 갈수록 거지같은거죠.

  • ?
    anonymous 2013.05.15 00:33

    위에도 썼지만, 무급인턴은 가능합니다. 

    교생 실습이 무급인턴에 가깝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턴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진로 탐색을 위해 본격적인 취업 전에 참여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학생이 방학중에 기업의 인턴으로 참여해 직장생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무급여부는 별도로 하고 인턴제도는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학습이자 실습이고 현장학습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인턴도 전공선택을 위한 체험 학습인 것이고, 

    교생의 실습도 인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쓴 것처럼 원래 인턴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졸업생에게도 인턴을 가능하게되면서 입니다. 

    취업연계, 전환부, 혹은 조건부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턴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과거의 경우는 기업의 인턴기간은 길어야 한 달 정도였습니다. (학생의 방학중 활동이므로..)

    그래서 인턴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없었고, 입사후 수습기간에 교육과 실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을 몇달씩 하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은 (몇달씩하는) 인턴제도를 한다면 인턴경력은 직장경력으로 무조건 인정하도록 바뀌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턴을 모집하는 회사는 신입사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둘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턴제도가 있는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별도 수습기간(연봉 감소기간)이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며, 한가지만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IT가 아닌 다른 영역. 다른 분야들을 생각한다면 무급여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취업을 미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못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
    anonymous 2013.05.18 15:06

    무급인턴..이라는게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이렇게 생각해보자구요..

    정해진 기간동안 열씨미 일했는데..이런 저런 이유 내세워서 정규직 채용안하면..?

    인턴이기땜에 정규직도 아니어서 어디에다가 하소연 하기도 어려운데..돈도 안받고 일하나요..?

    이런거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무급인턴..제도 자체의 가능 불가능을 생각해야 하는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가지고 악용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거죠..

  • ?
    anonymous 2013.05.20 01:07

    인턴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수습사원과 인턴을 구분 못하는 분도 계시는군요.

    인턴은 고용이나 채용이 아닙니다. 직장인이 아니며, 교육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인턴제도는 말이 인턴이지 수습사원 교육과정을 떼어낸 것입니다. 

    (대기업의 형태는 1차로 인턴으로 선발해서 교육 후에 2차(정직원) 선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습과정에서 다시 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인턴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수습사원도 회사의 정식 채용된 직원이던 것이 신분이 불안한 교육생 신분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인턴 제도는 학생이나 예비취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채용시스템에서 가지는 부담이나 문제점을 덜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입니다. 

    (인턴은 예비취업자를 위한 교육에 가까운 것입니다.)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아 여러가지 변종된 채용형태가 가능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인턴제도에 자체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강력한 제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
    anonymous 2013.05.21 16:29

    무급인턴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세계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이 만든 정규법이 아닌 일종의 불법이죠.


    하루 1시간을 일했든 지인하고 일한게 아닌이상 법적으로 무조건 근로를 하신겁니다.

    제발 자기 권리는 찾아서 드시길....

  • ?
    anonymous 2013.05.22 00:08


    (1)

    무급인턴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죠. 

    안타깝게도 인턴은 회사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닙니다. 당연히 회사에 고용된 신분이 아닙니다. 

    인턴은 학생의 신분으로 직업 탐방하며 일에 참여해 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근로의 형태를 띄느냐 교육과 경험의 형태를 띄느냐로 현재 근로의 성격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도록 개악된 후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입니다.


    명확한 구분이나 개념 없이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용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 의미나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현재의 형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형태로 적용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인턴의 정의와 인턴사원을 알아보죠.. 

    -------------------------------------

    인턴

    1) [의학] 의과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임상 실습을 받는 수련의(修鍊醫) 가운데 첫 1년 동안의 과정에 있는 사람.

    2) 대학교나 고등학교 등의 졸업 예정자 가운데 방학 기간 같은 때에 대학의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선발 양식에 따라 지원하여 사원으로서 미리 회사의 실무를 익히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인턴사원

    대학교나 고등학교 등의 졸업 예정자 가운데, 추천 따위의 일정한 양식에 따라 선발된 사원으로서 미리 회사의 업무를 익히는 사람

    ---------------------


    위의 내용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인턴은 고용이 아닌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제외하면, 인턴은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의 과정으로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훈육으로써 직업 탐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무급인턴은 있습니다.

    인턴을 거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에도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나 사회단체 등에는 무급 인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은 의미나 제도상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합니다.

    인턴에게 직원의 일을 시킬 수 있기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무급인턴'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종 인턴제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없어 인턴을 신입사원 모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실상 계약직 고용의 형태로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인턴은 고용의 관계도 아니고 노동자, 근로자가 아니니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무급인턴을 하겠다고 드는 기업마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이나 고용보험으로 손안대고 코풀듯 직원부리려는 기업들이 버젓이 영업하게 되었구요.


    지금 기업들이 하는 인턴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현재의 국내 인턴제도는 기업들에게 신입선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선발하듯 뽑고 나서 그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발 후에 고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악성 채용기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러한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규제가 따라야 맞다고 봅니다.

  • ?
    anonymous 2013.06.16 02:45

    젊은 사람들 사회물정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짜로 부려 먹을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득 고3때 취업 나갔을때가 생각 나에요....

    취업 나갔던 회사 부서 사무실 문에 이런게 적혀 있더군요...

    CAD - 강습비 50 만원

    PLC - 강습비 30 만원...

    모 대략 이런 문구...??  실습생 불러서 지들 업무(잡무) 시키면서..

    강습료 안 받는것도 감사해라.. 이런것인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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