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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1.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장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준비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이부분은 삭제해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정식 소프트웨어가 필요할겨우  준비하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 용역계약서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로 하면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3. 8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공급자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 적용한 기술이 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의장권 (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산업재산권 관련하여 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공급자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손해 배상에 관한 모든 조항을 삭제 요청을 해도 괜찮을가요????



4.  공급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 소프트웨어 납품한 3개월간 무상으로 원인규명 보수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공급자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 하자보증 책임은 구매자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된다.

공급자 구매자로 부터 공급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자가 있음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7 이내에 보수를 하여야 한다. 공급자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 때에는 구매자 공급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있다.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 부담해야 한다.


--> 3개월간 무상으로 원인규명및 보수를 한다를 삭제하고, 무상 보수를 할수 없다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5.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수정을 요청하는건 어떤가요?


6.구매자 공급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서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 노동부의 중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삭제요청해도 괜찮을가요??


  • ?
    anonymous 2013.05.21 19:23
    1. 개발자는 pc만 가져가고 제반사항은 고객사에서 제공하는건데 이상하네요
    2. 근로계약서로 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구요? 근로계약서 써 주는 곳이나 믿을만한곳으로 가세요
    3.손해배상 사항이 좀 깊게 들어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까지 써야했나 싶기도 합니다
    4.이건 말도 안되는것이니 두말하면 입 아퍼요
    5.보통 이렇게 합니다
    6.개소리

    결론

    하지 마세요
  • ?
    anonymous 2013.05.21 23:22
    1. 장비를 제공하는 곳은 보안등을 고려하여 PC를 리스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SW는 운영체제를 제외하면 제공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능은 보통 떨어지는 편이니 답답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할 경우 회사에 적립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제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목이 아닌 업무형태와 실제로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3. 불법SW 사용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곳에서 개발된 소스를 가져오는 것 등이 해당될텐데요.
    개발자에게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개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이상하군요.
    업체와 업체간 계약이라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4. 업체간 계약을 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예계약이 됩니다. 
    일방적인 요구사항이고 잘못된 요구나 변경들에 대한 것이 다른 조항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5. 법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것은 민사이므로 법원이 맞기는 합니다. 
    보통 그렇게 적습니다만,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셔도 됩니다. 

    6. 그대로 할 경우에 지휘, 감독, 출퇴근 및 근태 규정을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서가 어디를 참조해서 만들었겠지만, 조악하군요. 
    개인에 대해 적용할 수 없는 계약사항들을 그냥 넣었군요.. 
    프리계약서들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적용될 수 없는 악성 조항들 버젓이 들어있는거 보면 
    업체들도 참 한심합니다. 게다가 일방적인 상호 권리가 아닌 일방적 요구사항들로만 채우고 있으니.. 
    저걸로 갑들까지 문제생기게 되어야 없어지지 않을까 싶군요.
  • ?
    anonymous 2013.05.25 01:18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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