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장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준비하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이부분은 삭제해 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정식 소프트웨어가 필요할겨우 준비하지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 용역계약서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로 하면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로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3. 제8조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공급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의장권 등(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공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손해 배상에 관한 모든 조항을 삭제 요청을 해도 괜찮을가요???? 4. ① “공급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후 3개월간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하자보증 책임은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간 연장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로
부터 “공급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를 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위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 3개월간 무상으로 원인규명및 보수를 한다를 삭제하고, 무상 보수를 할수 없다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5.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수정을 요청하는건 어떤가요? 6.구매자”과 “공급자”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서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면 노동부의 중재를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삭제요청해도 괜찮을가요??
2. 근로계약서로 하면 퇴직금을 줘야한다구요? 근로계약서 써 주는 곳이나 믿을만한곳으로 가세요
3.손해배상 사항이 좀 깊게 들어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까지 써야했나 싶기도 합니다
4.이건 말도 안되는것이니 두말하면 입 아퍼요
5.보통 이렇게 합니다
6.개소리
결론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