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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신입si 파견직입니다.

재직한지 2달정도 됐습니다. 

현재 경력 뻥튀기 된 상태로 혼자 파견 나가서 협력사랑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곳에서 방치당하고 여러가지로 안 좋은 대우를 당해서 이직하기로 결심했고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회사에 전화로 퇴사를 통보했으나 예상했던대로 회사가 장난이냐, 프로젝트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니 맘대로 못그만둔다 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 제출해둬야 할 거 같은데 제가 파견직은 처음이라 사직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같은 걸로 보내야 할 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nonymous 2021.08.12 23:26
    근로기준법 퇴사의사 밝힌후 30일 후에는
    끝입니다.
    그리고 관련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넘 걱정하지 마세요.!
  • ?
    anonymous 2021.08.13 06:58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08.13 10:0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그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anonymous 2021.08.13 11:37
    여기 30일 언급은 하였지만 그냥 안나가면 무단 결근으로 안나온 만큼 이달에 대한 급여에서 제외 되는게 다입니다.
  • ?
    anonymous 2021.08.13 10:47
    위에 분들 법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는 사용자가 노동자 막 짜르지 못하게 하려고 30일 기간 준겁니다.
    노동자는 오늘 통보하고 내일 퇴사 하더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이런식의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고작 신입이 2달 이라면 그냥 나가도 무방합니다.
    신입 2달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신입이 아니라도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닌이상 손해배상 의무도 없구요.

    노동자의 사직서 후 30일 후 퇴사는 좋게 나갈려고 통념상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장난이냐 이런말 나온 상태이니 그냥 나가도 되겠네요.

    회사 내규가 법위에 있을 순 없습니다.
    회사 내규 세우고 어쩌고 하는거 전부 왈왈이 소리 입니다.
  • ?
    anonymous 2021.08.13 16:44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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