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프리 초보 입니다. 문의가 있네요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입니다...)
1. 계약서를 미리 보자고 해도 사전에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사무실 가서 그 자리에서 읽어 보라고 해서 읽어보고 사인했는데
계약서를 집에 가서나 보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검토하려고) 하면 안되나요...
2. 그리고 중간에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데
얘기없이 나오는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작 여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네요
감사합니다.
1. 계약서를 미리 보자고 해도 사전에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해서
사무실 가서 그 자리에서 읽어 보라고 해서 읽어보고 사인했는데
계약서를 집에 가서나 보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검토하려고) 하면 안되나요...
-> 계약서는 작성 시 상호 간 1부씩 가지는게 원칙 입니다
계약서는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하네요
2. 그리고 중간에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데
얘기없이 나오는게 아니라 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른다면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될 시에 1~2개월전 통보를 하고
상호 조율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가 계약을 하신 건지는 잘 몰라도 참 재수없게 걸리신거 같습니다
법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는 잘 몰라 도움이 되지 못해드리는게 안타깝네요
근처에 법무사나 노동부에 빨리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