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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근 로 계 약 서

“갑”

사 업 자 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연 락 처 :

“을”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

주 소 :

연 락 처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무]

1. “을”은 “갑”이 정한 규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성실하 게 근무하여야 한다.

2. “을”은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고객 및 방문자에게 친절하며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급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급여를 기본으로 정하되 (年)단위로 호봉을 적용하고 호봉에 따라 “갑”이 정하는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계약급여 - 月 ₩

年 ₩

제3조 [비과세]

희망급여 중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0,000)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4조 [근무]

“을”은 늦어도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출(屆出)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상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출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판단하여 업무능력이 저조하거나 업무능력의 부진으로 해당업무를 성실히 이 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2. “을”의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민·형사상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을”이 다른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거나 단체 행동에 적응 또는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

4. “을”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출치 아니함으로써 담당 업무를 태만 하는 경우

제6조 [퇴사]

“을”은 퇴사 1개월전 “갑”에게 퇴사통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혼선 및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퇴사신청 전 사전구직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퇴사에 따른 인수인계]

“을”은 퇴사로 인한 “을”의 업무는 반드시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인계할 내용(담당자, 거래처, 담당자의 연락처 및 중요업무내용)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갑” 및 “인수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기밀엄수]

“을”은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사항을 타인 또는 타사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타인·타사에 응답·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겸업금지]

“을”은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조 [염결(廉潔)존중]

“을”은 청렴결백(淸廉潔白)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와 직·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적용]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적용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사규에 우선하며 이하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年 月 日

“갑”

“을”

 

근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근무자의 근무원칙 및 규칙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본 규정은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근무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근 무

제 1 조 (근무자세)

근무자는 본 규정 및 근로계약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제 2 조 (친절봉사)

근무자는 항상 언행에 조심하고 고객에게 친저히 하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기밀엄수)

근무자는 회사의 기밀은 물론 그 직무상 취득한 사항을 타인에 누설하거나 상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타사에 제공·응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겸업금지)

근무자는 사장의 승낙 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다.

제 5 조 (엄결존중)

근무자는 염결(廉潔)을 존중하고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처와 직접 간접으로 대차관계를 맺거나 물질적 폐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근무)

근무자는 늦어도 근무개시 10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하며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출(屆出)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상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인 사

제 1 조 (담당업무)

1. 회사의 필요와 근무자의 적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업무를 담당케 한다.

2. 전항의 담당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제출 서류)

채용된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및 신상명세서

2. 근로계약서

3. 신원보증증권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증 사본

6. 건강진단서

7. 자격 및 면허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 3 조 (근로계약)

1.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2. 전 1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당사자에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전 2항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제 4 조 (근무평가)

1. 회사는 근무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2. 전항의 근무평가를 통하여 계약갱신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5 조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무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퇴직)

근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처리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사규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근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원하여 30일 전에 회사에 서면통보, 회사와 합의에 이른 때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1 조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에서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2 조 (휴일)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

제 3 조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정휴가

2. 인정휴가

3. 특별휴가

제 4 조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을 부여한다. 단, 연차휴가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제 5 조 (인정휴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기간의 인정휴가를 준다.

제 6 조 (특별휴가)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年6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득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청)

휴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 총무부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급 여

제 1 조 (月급여)

1. 근무자에 대한 月급여는 개별근로계약 체결 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月급여의 지급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당해月 말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휴일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3. 채용월의 月급여는 발령일자로부터 日할 계산하고 퇴직월의 月급여는 퇴사일까지 日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2 조 (상여금)

계약사원의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 전 월급으로 계약한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6 장 복리후생, 교육, 재해보상

제 1 조 (교통비 등)

근무자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건강진단)

근무자의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채용 시

2. 근로계약 갱신 시

3.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기간 중

제 3 조 (안전상의 조치)

근무자는 근무 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교육)

1. 회사는 근무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2. 근무자는 전항의 교육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해보상)

근무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행한다.

시행

이 규정은 년 월 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이를 확인 후 확인란에 서명하고 숙지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 약 서

서약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위 근무규정을 숙지하였고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 ?
    anonymous 2013.03.29 19:06

    퇴직신청전 구직 활동 하면 안된다.. 이거 머지요.. 그럼 회사가 먹여 살린 답니까/

    이유가 있거나 회사가 싫어서 퇴직 하는건데.. 참 개발자 잡아 둘려고 헛짓거리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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