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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어데서 전화오더니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소득있다고 내라내요?

 

1. 프리렌서도 진짜로 내야되나요?

2. 고지서 보낸다고 하는데 안내고 개기면 어케되나요?

  • ?
    anonymous 2013.11.06 19:33

    1. 소득이 얼마기간동안 발생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프리랜서를 일을 하신다고 하니,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이 되셨을텐고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국민연금을 내실 수 밖에 없으실 듯 싶습니다.

        다만, 지출경비(영수증)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실소득(한 해에 벌어들인 금액-지출경비)을 최대한 줄인다면

        보험료 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향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냥 버티세요

       미납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미납기록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버티기가 오래될 경우, 채권 압류가 들어오고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 ?
    anonymous 2013.11.07 07:57

    3.3% 공제를 하신다면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인가 기간 연장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셔야 한다면 전화로 최소금액으로 산정해달라고 하시면 금액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 ?
    anonymous 2013.11.07 09:38

    전 1년 납부예외 신청했다 올해 중반쯤 1년지나서 내야된다고 우편물 받았는데..

    전화해서 프리랜서라 소득이 불안정하니 1년 연장해달라 하니 또 연장해주던데요.

  • ?
    anonymous 2013.11.07 14:29

    내야 합니다.

     

    소득 신고 되기 때문에.... 만약 안내고 버티면..  안낸거 다 계산 해서 가산세 붙기에 더욱더 많이 냅니다.

     

    될수 있으면 윗분 말씀 처럼 읍소후 납부 예외 기간을 연장 하시던가

     

    소득 불안정을 이유로 최소금액 으로 산정 해달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1년 예외 하고 최소 금액을 냈었습니다....

  • ?
    anonymous 2013.11.07 23:57

    국민연금이 세금입니까? 가산세 얘기가 왜 나오는지...나,,참

    모르면서 사실인양 호도하지 마세요

  • ?
    anonymous 2013.11.08 11:17

    세금 맞습니다....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걷어가는... 안내고 버티면 공뭔들 나와서 강제 집행 해버리는...

    그리고 가산세 나옵니다.

    뭘좀 아시고 댓글 다세요...무식한게 용감 한게 아닙니다.. 죄 입니다.

     

    참고로, 안내고 버티면 트럭 한대로 행상 하시는 양반 트럭도 갖고 갑니다. 지금은 하도 욕들 먹으니 어떤진 모르지만

    불과 몇년 안된 얘기 입니다.

     

    국민연금을 무슨 공무원 연금 처럼 내기만 하면 나중에 몇십배로 뻥튀기되는 돈으로 아시나 본데

    내가 낸돈 본전 찾을수 있는 희망도 안보입니다.

  • ?
    anonymous 2013.11.08 18:26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님께서는 연체료를 말씀하신 듯 한데, 가산세와 연체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역시 미납되면 연체료라는 게 붙긴 합니다만 (9%??)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의무나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징벌적 청구의 세금이고요. 

    연체료는 세금유무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내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따른 이자,

    즉 기회비용에 대한 댓가입니다.

    댓글에 댓글을 다신 님의 글에..

    무식한 건 용감한 게 아니라 죄라고 쓰신 표현에서

    제가 다 오글오글거리네요ㅋ

  • ?
    anonymous 2013.11.11 12:03

    공식적으로 사회보험료 라는것 맞고, 연체료 라는것 맞습니다.

     

    허나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을 우롱 하기 위한 공식적인 닉네임 일뿐..

     

    실상은 세금 처럼 뜯어 가며 세금 처럼 강제 집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며 세금으로 봐야 합니다.

     

    내고 싶지도 않고.. 내봐야 나중에 받을수 있다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세금 이라 봐야죠..

  • ?
    anonymous 2013.11.08 18:30

    님 말씀대로 가산세는 안 붙지만, 연체료는 붙습니다.

  • ?
    anonymous 2013.11.07 20:14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연장하고 봐야겠군요..

    내년초에 계약 만료라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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