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프리랜서라는걸 알리고) 홈페이지 제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템플릿(레이아웃을 미리잡아놓은)을 제 사이트에 올려놓고 가격을 써놓고 제작해드리고 있거든요?
결제시스템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나 이런건 메일을 주고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있구요. (3.3%만 때면 문제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알바형식으로 하는데 말이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자 소득자 신거구요.
말하자면 홈페이지로 영업을 하는게 아니니 통신판매와는 다릅니다.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