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5월부터 6월까지 두달동안 웹사이트리뉴얼개발을 프리랜서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완료하지못하면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는거를 사장이 말해서 나중에 알았고 웹페이지전체리뉴얼이라서 혼자리뉴얼하기 너무 많은 분량이었고
저는 두달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일을 했고 주말출근도 했습니다
사장이 일주일연장해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연장했고 매일 야근했지만 완료하기는 너무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사장과 마지막통화를 했고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마무리 사장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에 일주일 연장해서 일한것을 돈을 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했고 사장은 제가 일을 마무리 하지않아서 손해를 봐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급여 한달에 500씩받았는데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고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편을 들면서 끝났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장 편을 들었고 사장은 소송을 건다고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기도 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그뒤 사장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날라오면서 제가 손해를 4800만원어치를 끼쳤다고
2월 28일까지 두달동안 일한금액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분명 사장이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간것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02-2269-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