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초급개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첫 프리랜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어제 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아 검토중인데 조항이 1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ㅠㅠ
선배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해서.....
저와 같은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게 댓글에 검토해주신 항목을 제외하고는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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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주식회사 OOO (이하“갑”이라 한다)와 OOO(이하“을”이라 한다)은 OO은행의“전산업무 용역계약”을 위한 전산업무 개발/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용역범위)
“을”이 수행할 용역범위는 “갑”과“갑”의 원청사의 추진 계획에 의한다.
-> 용역범위가 명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제 6 조 (적용규칙)
1. “을”은 “갑”과 “갑”의 원청사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유 발생 개시일을 해지일로 하고, ”갑”은 해약 전일까지의 용역 대금을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하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청 사가 정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고, 동 기간 중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갑”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여 용역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2. 투입된 인력이 자신이 인정받은 등급 이하의 업무 수행 능력으로 원청사가 도저히 용역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정한 경우.
3. 제6조,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경우
4. “을”이 본 계약 수행에 있어 명백한 태만으로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5.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 한때
6. “을”이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인수인계 기간 비용부담을 제가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 업무 인계의 의무)
1.”갑”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계약방법 등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30일 전에 “을”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갈음 할 수 있다.
2. “을”의 개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을”은 해지 또는 변경일 30일 전에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원청사가 정한 기 간으로 하고 동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인수인계 기간 비용부담을 제가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9 조 (손해배상 청구)
1. “을”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이 입은 피 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원청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업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 및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갑” 또는 ”갑”의 원청사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상기 1항의 위약금 또는 손해액 청구 금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치하는 것으 로 한다.
-> 손해배상 청구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10조 (휴일 및 야간작업)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 며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잘 모르겠습니다.
제 15조 (계약 해지 후의 “을”의 의무)
“을”은 계약 기간 만료 및 제7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이나 “갑”의 원청사에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업무 인계 작업을 하여 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업무인계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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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콜센터 도급계약서네요.
이런 계약서는 싸인 안하신거는 잘하셨습니다.
2조 : 용역범위를 명확하게 넣으세요.
4조 3항 : 별 의미없는 문구 ==> 삭제
6조 : 그냥 상관없을듯 합니다. 근무시간부터 보안까지 원청사 규칙이니
7조 : 인수인계 기간 무급은 말도 안됩니다.
인수인계도 업무의 연장이니 삭제하라고 하세요.
8조 : 인수인계 기간 무급은 말도 안됩니다.
계약변경은 통보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9조 : 손해배상은 삭제하세요.
꼭 넣어야 한다고 하면
"을의 귀책 사유가 있을 시 갑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넣으세요.
10조 : 야근/추가근무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안준다는 업체는 그냥 무료봉사해달라는 겁니다.
12조 : 콜센터 업체와 계약관계에나 있는 문구입니다. 삭제
15조 : 인수인계는 계약기간동안 해주는거지, 계약기간 끝나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7조 : 삭제해도 그만입니다.
이업체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업체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저런 계약서 들이미는 업체는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죄다. 갑질에 독소조항이 많네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page=3&document_srl=149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