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입사 시 10명정도)에 2012년 11월 입사 후 2013년 11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이야기를 적어보자면
퇴직금은 계약서상 1/12로 준다는 말과 함께 연봉에 포함이라는 조항이 들어있네요(이말이 일단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를 보아도 퇴직금을 중도정산을 한 이력은 없습니다.
제가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서 하는게 좋다고 판단하여 대표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할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했더니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를 두번이나 바람맞췄네요
그래서 전 카톡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 그전에 이미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신분이 한분 계시고요(저보다 20일 먼저 퇴사함, 10/31일까지 근무)
제가 대표에게 요청하기 전 그 퇴사하신분 계약서랑 비교를 해 보았더니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더군요.
제가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는 말과 함께,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신고한다면 저를 보안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보안관련서류를 작성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주말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기로하였는데 어찌해야하면 좋을지....
소소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퇴직금은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자체 규정안 보안사항은 국가 상위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장이 아마추어군요...